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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어음·수표의 소구청구, 신용카드대금청구 등은 그
청구원인이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청구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의 범위도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경우가
적용된다.
사물관할별 소송행위자와 신청방법, 첨부서류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금액 |
소송행위자 |
신청방법 |
첨부서류 |
해당자 |
5,000만원
초과
(합의부)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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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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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
소장,
답변서를 대리인명으로 제출 |
호적등본
선임재판등본
법인등기부등·초본 |
부모, 후견인
파산관재인
대표이사 |
| 변호사 |
선임계
제출 |
선임계 원본 |
변호사자격자 |
| 지배인 |
지배인
증명하는 서면 제출 |
지배인등기부초본
지배인등기부등본 |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 |
2,000만원
초과
(단독) |
위 소송행위자 모두 |
| 임의대리인 |
소송대리허가신청서제출,
법원의 허가 |
본인의 위임장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
친족, 고용된
자 |
| 소송수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소송수행자지정서 |
소속 공무원 |
2,000만원
이하
(소액) |
위 소송행위자 모두 |
| 임의대리인 |
변론에
직접 출석, 판사의 허가 불필요 |
본인의 위임장(친족관계증명서류는
소지하면 되고 제출은 불필요)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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