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기업전용서비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료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서식요청  고객센터
일반서식 샘플서식 업종별서식 부서별서식 비즈니스엑셀 비즈폼표준서식 사업계획서 비즈플랜
비즈폼 전체에서 검색
기업전용 홈으로 이동 부서별 실무서식 기업서식패키지 비즈니스엑셀 비즈폼 표준서식 사업계획서 비즈플랜
기업회원혜택
일반접속 보안접속 보안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신규회원가입하기
기업, 프리미엄 회원님께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부서별 실무서식
기업서식 패키지
회사사규
입사에서 퇴사 서식
엑셀자동화서식
비즈폼 표준서식
기업관리자 컨텐츠
비즈니스 법률문서
계약서 작성과 사례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지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세무회계 실무사례
세무달력
고객센터 1588-8443
현재위치 기업전용서비스 > 비즈니스 법률문서 >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니스 법률문서
기업전용서비스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채권회수를 위한 기초 4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2 대금을 완전하게 회수 5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 법률실무
3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들  
비즈폼 비즈폼
01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소송의 당사자와 관할법원
비즈폼 소송의 대리
비즈폼 소송계획을 수립하라!
비즈폼 채권 유형별 소송수행전략
비즈폼 증인의 확보가 중요하다! 비즈폼 청구취지의 변경은?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제출은? 비즈폼 준비서면의 작성과 제출
비즈폼 소송절차 일반 비즈폼 답변서의 분석 및 대처방법
비즈폼 송달과 주소의 보정 비즈폼 증거의 수집과 대처방법
비즈폼 변론기일의 지정과 변경 비즈폼 서증과 증인신문
비즈폼 채무자(피고)의 진술에 대한 대처방법 비즈폼 판결 후의 조치사항은?
비즈폼 비즈폼

소송대리란 원고 또는 피고 아닌 사람이 변론에 참석하여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송대리란?

'소송대리'란 간단히 말하면 원고 또는 피고 아닌 사람이 변론에 참석하여 주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으며, '임의대리인'은 다시 '변호사인 임의대리인'과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 있으며,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은 다시 '상시적인 소송대리권 있는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과 '당해 소송에만 대리권 있는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 있다.

2) 사물관할별 소송대리인

단, 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어음·수표의 소구청구, 신용카드대금청구 등은 그 청구원인이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청구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의 범위도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경우가 적용된다.

사물관할별 소송행위자와 신청방법, 첨부서류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금액 소송행위자 신청방법 첨부서류 해당자
5,000만원
초과
(합의부)
본인   없음  
법정대리인 소장, 답변서를 대리인명으로 제출 호적등본
선임재판등본
법인등기부등·초본
부모, 후견인
파산관재인
대표이사
변호사 선임계 제출 선임계 원본 변호사자격자
지배인 지배인 증명하는 서면 제출 지배인등기부초본
지배인등기부등본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
2,000만원
초과
(단독)
위 소송행위자 모두
임의대리인 소송대리허가신청서제출, 법원의 허가 본인의 위임장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친족, 고용된 자
소송수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송수행자지정서 소속 공무원
2,000만원
이하
(소액)
위 소송행위자 모두
임의대리인 변론에 직접 출석, 판사의 허가 불필요 본인의 위임장(친족관계증명서류는 소지하면 되고 제출은 불필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3) 소송대리의 허가

단독사건의 친족 또는 고용된 자와 소액사건의 해당자 외의 친족과 고용된 자로서 임의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의 재판을 하여야 된다. 다만, 허가의 재판은 보통 정상적인 절차 없이 신청서 제출 후 첫 변론기일에 판사가 소송대리를 불허하는 경우에만 특별히 출석한 대리인의 변론을 불허함으로써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허가된 경우이므로 변론 및 기타 증거의 제출을 할 수 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소송대리의 허가는 판사의 재량행위이므로 언제든지 판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송대리인이 변론에 부적합한 경우라든지 부당한 변론을 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는 판사는 소송대리허가를 취소하는 재판을 하고 본인이 출석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그 소송대리인을 소송에서 배척한다. 일단 소송대리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때 판사는 변호사를 제외한 자의 대리행위를 일체 허가하지 않을 것을 본인에게 고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본인이 직접 출석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뒤로 위로
회사소개 | 보도자료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저작권공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식프로그램 다운로드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대한민국문서서식1위 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9-1 삼환아르누보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504호 (부산디자인센터) (주)비즈폼
대표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 /운영자에게메일보내기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애니폼 특허출원번호 : 10-2005-0032855
고객센터 1588-8443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Copyright ⓒ 2000-2009 by bizfor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