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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소송의 출발점이다. 소장이 잘 작성되어진 경우에는 그만큼 판결까지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 소장작성에 관하여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물론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구술제소나 임의출석제소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모두 소장의 제출에 의해서 소송이 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예규에 의한 간이한 소장형식에 따라 소장을 작성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소장으로 제출하여도상관없다.

소장은 소송의 출발점이다. 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어진 경우에는 그만큼 판결까지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때문에 소장에는 필수적인 기재사항의 기재와 함께 재판을 담당할 법관이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 내용 및 현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소액사건의 간이한 형식의 소장은 아주 간단명료한 권리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바가 못된다.

[용어해설]

[Q] '구술제소'란?
[A] 구술제소(口述提訴)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나가 법원공무원 앞에서 소송
  제기의 내용을 말로 하면, 법원공무원이 이를 조서로 작성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소송제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원에 소액사건 제소를 위한 간이한 소장양식이 마련되어 있어, 구술제소하려는 자라도 이것에 내용을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면 되므로, 구술제소의 실효성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Q] '임의출석 제소'란?
[A] 임의출석제소(任意出席提訴)란, 원고로 될 자와 피고로 될 자가 함께 재판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판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재판정에 있는 법원주사가 조서로 작성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2) 소장의 작성

소장작성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본서 '제3부 법률문서의 작성과 활용'에서 자세히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작성 후 제출에서 진행과정까지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비즈폼소장에서 '기재사항'의 작성방법

㉮ 당사자의 표시



개인인 경우

원 고 : 김 ○ ○
서울시 ○○구 ○○동 321-12(우: 112-3)


법인인 경우

피 고 : 주식회사 ○○유통
대표이사 이 ○ ○
서울시 ○○구 ○○동 88-1(우 : 110-1)


미성년자인 경우

피 고 : 박 ○ ○
서울시 ○○구 ○○동 123-45(우 : 112-4)
동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박 ○ ○
모 김 ○ ○
동 피고의 주소와 같음.


국가인 경우

피 고 :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관 :)


㉯ 청구취지

<연체이자의 약정이 없는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연체이자의 약정만 있는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금액에 대하여 20○○. 9.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약정된 변제일 다음날을 기재
* 약정된 연체이자율을 기재
* 약정된 연체이자율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이자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금액에 대하여 20○
○.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라고 기재하는 것이 유리함.

<이자약정과 연체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금 4,500,000원은 소장 제출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서 청구금액이다.
* 금 4,000,000원은 원금
* 20○○. 3. 21.은 소장 제출일 현재로서 계산의 기준일 다음날
* 연 3할은 약정된 연체이자율
* 약정된 연체이자율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이자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금액에 대하여 20○○.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라고 기재하는 것이 유리함.

<피고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4,5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연대보증인이 일부의 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한 경우>

1. (가) 피고 1 김○○은 원고에게 금 2,2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고,(나) 피고 1 김○○과 피고 2 박○○은 연대하여 금 3,3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 (가) 주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 (나)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

또는

1. 피고 1 김○○은 원고에게 금 5,5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고, 피고 2 박○○은 피고 1 김○○과 연대하여 금 3,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 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주채무자가 부담할 채무액 총액의 지급을 구하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중 부담할 금액을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방식.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동일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피고들 각자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할 것을 청구

<상속인에 대한 청구>

1. 원고에게 피고 1. 성○○은 금 1,500,000원, 피고 2. 김○○, 피고 3. 김○○은 각각 1,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피상속인의 채무금이 3,500,000원이고 배우자 피고 1. 딸, 피고 2. 아 들, 피고 3.이 있는 경우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할 것을 청구

<이자, 연체이자의 약정 있는 채권의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1. 성○○는 금 2,250,000원 및 이 중 금 1,500,000원에 대하여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고,
(나) 피고 2. 김○○는 금 1,500,000원 및 이 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고,
(다) 피고 3. 김○○은 금 1,500,000원 및 이 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 20○○.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원금과 이자를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비례하여 나누어서 청구함.

<임대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별지 목록 주택의 인도와 상환하여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날의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주택의 표시]
서울시 ○○구 ○○동 213-1 지상 ○○아파트 1동 101호

*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주택의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 인도 전에 청구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상환하여'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주택의 인도'한 날 다음날부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이자지급을 구함.

< 손해배상금 청구 및 부당이득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비즈폼청구원인

피고에게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의 근거를 밝혀 적는다. 이 부분의 기재는 준비서면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은 원고의 소송상 주장으로 간주된다. 청구하는 권리에 따라 기재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인 공통된 형식이 있고, 권리의 발생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에 대한 기재, 채권발생 원인사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 청구시점 현재기준 원리금계산,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독촉사실, (알고있는 채무자의 항변사유 및 그에 대한 부당성), 소송제기의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4 ~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는 것이 보통이다.

[참 고] 채권종류별 청구원인 기재방법 요약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지위
금전대여금 원고 : 채권자, 피고 : 채무자
임대보증금반환 원고 : 임차인, 피고 : 임대인
불법행위배상금 원고 : 피해자, 피고 : 가해자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 손실자, 피고 : 이득자
연대보증인 원고 : 채권자, 피고 1 : 채무자, 피고 2 : 연대보증인
2. 채권의
발생
금전대여금 언제 : 20 . . . 어떻게 : 소비대차계약
대여금 : 원, 변제기 : 20 . . .
이자약정 : 월 푼, 지연이자약정 : 연 할 푼
물품대금 거래일 : 20 . . . 거래물건 :
변제기 : 20 . . . 지연이자약정 : 연 할 푼
임대보증금 언제 : 20 . . . 어떻게 :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 20 . . .까지
임대보증금 : 원
불법행위배상금 언제 : , 어디서 : , 가해행위의 내용 :
피해의 정도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리의 발생에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 기재
3. 채무불이행의 내용 이자 중 몇 기만 지급하고 연체하고 있음.
변제기에 원금을 지급치 않음. 등
4. 현재의
청구금액
금전대여금의 청구 계산의 기준일 : 20 . . . 현재
원 금 : 원
이 자 : 원
지연손해금 : 원
합계금 : 원
기타의 청구 금전대여금 청구에 준하여 청구취지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기재함.
5. 변제독촉의 사실 및 피고의 계속적 불이행, 소제기의 불가피성

비즈폼입증방법 및 제출서류

소장 제출시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제출하게 되면 소송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입증방법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입 증 방 법

추후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음.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계약서, 각서, 진술서 등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소장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입 증 방 법

1. ( )계약서 사본 1부
1. 각 서 (채무자) 1부
1. 진술서(증 인) 1부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부(피고의 수만큼)
1. 납부서 및 영수증 각 1부
1. 위임장 1부(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1.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3) 소장의 제출

작성된 소장은 법원용 1부를 제출하고, 피고 1인마다 1부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제출용, 피고용 모두다 원고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입증방법으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때에는 '갑 제○호증'이라는 표시를 한다. 즉, 각 서류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증거서류가 여러 장인 때에는 유사한 내용의 것은 같은 호증으로 번호를 부여하되,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2', … 처럼 번호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입증서류의 번호부여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다.

작성된 서류는 인지대, 송달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고 인지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법원의 민사과에 제출한다.

< 소장 제출처>


구 분 주소지에 시법원,
군법원이 있는 경우
주소지가 지방법원
지원 관할인 경우
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경우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시법원, 군법원 담당공무원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본원 민사과
청구금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본원 민사과

4)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 제출시에는 정해진 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는 법원 내 우체국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며, 송달료는 법원 내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참 고] 인지대, 송달료

인지대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가×0.005
청구금액이 1,000만원~1억 미만인 경우: 소가×0.0045+5,000원
청구금액이 1억 ~ 10억 미만인 경우: 소가×0.004+55,000원
청구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소가×0.0035+555,000원
(단, 100원 미만은 절삭하고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
송달료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 (원고수 + 피고수) × 2,260원 × 5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원고수+피고수) × 2,260원 × 8
청구금액 5,000만원 초과: (원고수 + 피고수) × 2,260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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