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업전용서비스 > 비즈니스 법률문서 >
채권회수 법률실무 |
 |
채권회수
법률실무 |
 |
|
|
|
|
|
|
|
 |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
|
|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할 내용을 '준비서면'에 적어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밀한 준비서면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
|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하려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원래
변론은 법정에서 구술로 판사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의 재판 여건상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주장할 내용을 글로 적어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구술변론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
먼저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사건번호'와 함께 '사건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준비서면의 핵심사항인
'변론내용'을 사실관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기재하도록 한다.
① 피고의 주장정리
피고의 답변서의 내용 또는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의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요약한다.
② 쟁점의 정리
원고의 청구원인되는 사실과 피고의 답변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차이점이 원고의 청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쓴다.
③ 피고의 주장에 대한 모순 지적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 또는 쟁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쓴다.
④ 사실관계의 구체적 기재
청구가 있기까지의 권리의 발생,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채무불이행
이후에 원고에게 유리하게 될 피고의 행동을 쓴다.
⑤ 법률적용
이 부분은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쓰게 된다면 위 사실관계를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을 인용한다.
⑥ 결 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라고 기재하고 결론적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다
⑦ 입증방법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서류를 호증 번호를 부여하여 첨부한다.
⑧ 기 타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기명날인하도록 한다. 끝으로 해당 법원 및 재판부를 기재하면
된다.
|
|
준비서면은 다음 변론기일 10일 전까지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이 법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다음 변론에서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준비서면의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론기일 전까지 피고에게
송달할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피고가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송달하므로 피고가 송달받고
원고의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일 제출된 준비서면도 진술된다.
준비서면은 법원용 1부와 피고의 수만큼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용을 원본으로 하고
피고용을 복사할 수도 있으나 원고의 날인만을 인주로 직접 찍어야 한다. 서면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간인을 하여야 하며, 입증서류가 첨부된 때에는 입증서류에도
간인하여야 한다.
작성된 준비서면은 소장을 접수한 곳에 제출한다. 즉,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의
경우에는 민사과에 제출하며 시·군법원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시 따로
인지를 첩부할 필요는 없다.
|
|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이 제출되고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원고는 변론에 출석하여
준비서면을 진술한다. 이 진술은 준비서면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판사에게 준비서면을 진술한다는 취지의 간단한 말로 한다. 실무에서는 판사가 '원고
준비서면 진술하고…'라고 말하고 원고나 피고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진술한
것이 된다.
|
|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 변론기일에 원고가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변론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피고가 출석한 때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된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