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신청방식을 설명한다.
| 구 분 |
신청요건 |
신청방법 |
신청의 효과 |
변론
기일
지정
신청
|
증거조사, 다른
절차의 진행, 화해를 위해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정한 경우
|
화해결렬, 절차장애사유의
해소 등이 있으면 당사자가 서면으로 법원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한다 |
법원이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고지한다. 이 기일은 추정 전까지 진행된 변론의 속행기일이 된다.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추정 전 변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으 로 지정한다. |
| 원고의 2회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의 경우 |
2회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불출석이유를 소명하여 변론기일을 새로 지정할 것을 신청 |
불출석에 원고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고지한다.
* 원고가 새로운 기일에 불출석 할 때에는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됨. |
변론
기일
재개
신청 |
변론종결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
새로운
증거가 서증인 경우에는 서류를 사본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법원에 변론을 재개하고 새로운 기일을 잡아줄 것을 신청
|
법원이 증거제출의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원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새로운 증거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개신청을 인용하고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함. |
변론
기일
변경
신청 |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할 수 없는 경우 |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구술로 연기를 신청한다.
|
법원이 증거제출의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원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새로운 증거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개신청을 인용하고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함. |
변론
기일
연기
신청 |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아(팩스로 받아도 됨) 법원에 제출한다. |
법원이 연기를 허용하지 않고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