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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을 포함한 모든 재판의 기일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변경신청 등은 소송절차상에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없다.

1) 변론기일에 대한 신청의 필요성

변론기일을 포함한 모든 재판의 기일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이 권한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변경신청 등은 소송절차상에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없다. 다만, 판사에게 당사자의 요구를 보여줌으로써 기일의 변경에 대한 명령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일에 관련된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이 법원에 대한 소송절차중의 재판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판사는 반드시 신청의 가부를 결정하여 원고,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① 추정된 기일의 지정신청,
②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취하와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된 사건의 변론기일 지정에 대한 신청,
③ 종결된 변론기일의 재개에 대한 신청이 있다. 이 밖에 변론기일변경신청, 변론기일연기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기일변경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2) 변론기일에 대한 신청사유 및 신청방법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신청방식을 설명한다.

구 분 신청요건 신청방법 신청의 효과
변론
기일
지정
신청
증거조사, 다른 절차의 진행, 화해를 위해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정한 경우
화해결렬, 절차장애사유의 해소 등이 있으면 당사자가 서면으로 법원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한다 법원이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고지한다. 이 기일은 추정 전까지 진행된 변론의 속행기일이 된다.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추정 전 변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으 로 지정한다.
원고의 2회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의 경우 2회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불출석이유를 소명하여 변론기일을 새로 지정할 것을 신청 불출석에 원고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고지한다.
* 원고가 새로운 기일에 불출석 할 때에는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됨.
변론
기일
재개
신청
변론종결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서증인 경우에는 서류를 사본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법원에 변론을 재개하고 새로운 기일을 잡아줄 것을 신청
법원이 증거제출의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원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새로운 증거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개신청을 인용하고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함.
변론
기일
변경
신청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할 수 없는 경우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구술로 연기를 신청한다.
법원이 증거제출의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원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새로운 증거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개신청을 인용하고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함.
변론
기일
연기
신청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아(팩스로 받아도 됨)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이 연기를 허용하지 않고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준다.

3) 변론기일 관련 신청서의 기재방식

여기에는 특별히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이다.



제 목

원고 성명

피고 성명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의 간략한 기재


신청의 불가피성에 대한 간략한 기재


신 청 일


신청인의 기명날인 (인)

(상대방의 동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명날인)


관할법원 담당재판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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