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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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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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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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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 공적 증서, 다시 말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증서를 채무명의라고 한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인
증서 정본과 집행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 '집행력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이 외에 채무명의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명의로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참 고] 금전채권계에서 채무명의로
될 수 있는 것
| 종류 |
내용 |
집행가능한
시기 |
| 판결문 |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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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가 없으면 판결문 송달일부터 14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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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지급명령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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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14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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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선고판결 |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더라도 판결주문에 가집행을
허가하는 문구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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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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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조서 |
제소전화해조서, 재판중 판사 앞에서 한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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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로 정한 날 이후 채무불이행시부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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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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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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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일부터 7일 후(대리촉탁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7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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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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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임의조정조서, 송달받고
14일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강제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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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로 정한 날 이후 채무불이행시부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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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낙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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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판중 청구를 인낙하여 작성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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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작성일부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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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급명령, 조서의 집행문
확정된 후 판결선고한 법원, 지급명령한 법원, 조서 작성 법원의 집행과 법원서기관,
사무관, 주사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집행문신청시에는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공정증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 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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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 요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론종결 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명의로 된 판결문에
의해서 피고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승계한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포괄승계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밖에 변론종결 전에 승계한 자도 변론종결시까지 승계한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변론종결 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여 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의 승계라는 반증을 하지 못하면 그 자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이 금전이므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와는 달리 변론종결 후의 청구 목적물을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변론종결 후의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과 회사합병의 경우 잔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문제될 것이다
승계집행문의
신청
판결문에 피고로 기재된 자 이외의 위와 같은 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은 '[참고서식 18]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승계집행문의
발급절차
승계집행문신청은 재판장이 심리하여 승계집행문부여를 명령하여야 부여된다. 또한,
이 승계집행문은 승계인에 대하여 송달되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집행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승계집행문의 송달증명서를 집행신청시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에 의한 집행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서류를 채무자에 대한 것과 승계인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참 고] 집행개시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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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피고로 기재된 자와 집행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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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피고로 기재된 자와 집행채무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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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집행문
판결송달증명서
판결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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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승계집행문
판결확정증명서
판결송달증명서
승계집행문송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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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선고 있는 미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승계인에 의한 강제집행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가 원고로
기재된 판결문·인낙조서, 채권자로 기재된 공정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 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도
부여받아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승계집행문의 신청절차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신청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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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통의
부여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88조(민사집행법 제38조)는 '채권자는 1개의 지역 또는 1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수 개의 지역 또는 수 개의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강제집행의 전속관할 때문에 2개 이상 지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병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나, 1개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를 신청하여 동시에 여러
곳 또는 여러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법원에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 즉 ① 수통의 집행문을 청구하는 경우, ② 이미 부여받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집행문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수통부여신청의
절차
채권자는 법원에 여러 통의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장이
심리하여 명령하는 때에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재판장의 심리는 형식적인
심리이므로 신청서에는 간단한 신청이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미 부여받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의 신청서 접수증명서
또는 강제집행개시결정문 등의 사본을 소명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수통부여신청의
절차
㉮ 수통부여신청서 양식 - 신청서는 실무상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라고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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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수통부여신청
원고의 성명 표시
피고의 성명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의 기재
첨 부 서 류
연월일
원고의 기명날인
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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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기재방법
2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강제집행할 경우
위 당사자간 귀원 2002가소(가단)12345호 ○○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2
. . . 선고한 판결의 피고는 서울시 ○○구 ○○동 321에 살고, 서울시 ○○구
○○동 345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위 거주지의 유체동산과 부동산을 동시에
집행하지 않으면 청구금액의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며 그동안 피고의 재산은닉, 처분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시에 집행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문 2통을 부여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중에 집행문의 반환 없이 새로운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신청하는
때
위 당사자간 귀원 2002가소(가단)12345호 ○○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2
. . . 선고한 판결에 의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선순위권리자가
많은 관계로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으로는 청구금액의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종결 전에 강제집행하고자
하오니 집행문 2통을 부여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동일 지역에서 동시 2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경우
위 당사자간 귀원 차 호 대금청구 독촉사건의 정본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 및
유체동산을 동시에 강제집행하지 않으면 청구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여 동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자 하나 집행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집행문 2통을 부여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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