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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를 하고 그 원인으로 청구의 원인되는 사실이
존재함을 어떠한 식으로든지 판사에게 믿게 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민사소송은
판사에게 광범위한 심증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변론의 전취지만으로도 재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증거에 의한 설득만큼 확실하지는 않다.
서
증
금전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증서가 확실하다. 증서가 피고에
의해 작성된 것이 증명되면 증서의 내용대로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이 대표적인 증서가 될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증서에
의한 증명방법을 '서증'이라고 한다.
감
정
원고가 서증으로 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피고가 작성사실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증서의 진정(眞正)', 즉 피고에 의해 증서가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방법이 '감정'이다. 금전채권관계의
소송에 있어서는 주로 '필적감정'과 '인영감정'이 사용된다.
증인신문
그런데 원고가 청구의 원인되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증인을 신문하여 그 진술을 증거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증인신문'이라고 한다. 실무상으로 우리 법원은 증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증인의
증언이 소송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다.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판사가
증언의 내용을 신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검증,
감정
이밖에 민사소송법상 '검증'이라는 증거방법이 있으나 금전채권관계의 소송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단지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하자를 항변하는 경우에 하자의
유무와 정도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하자감정).
손해배상금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에 있어서는 청구의 원인되는 사실이 증서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주로 '증인', '감정', '검증'의
방법이 사용된다. 서증이 사용되는 경우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형사사건이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재판서, 공소장 등이
서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손해금의 산정, 부당이득금의 정도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으며 전문가 아닌 판사로서는 그 액수를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판사는 감정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사자신문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제출되지 못하고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피고·소송대리인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당사자신문'이 증거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증거방법은 다른 증거를 보충하는 정도로 사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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