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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의 증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가 된다.

1)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것

비즈폼증거의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를 하고 그 원인으로 청구의 원인되는 사실이 존재함을 어떠한 식으로든지 판사에게 믿게 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민사소송은 판사에게 광범위한 심증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변론의 전취지만으로도 재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증거에 의한 설득만큼 확실하지는 않다.

비즈폼서 증
금전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증서가 확실하다. 증서가 피고에 의해 작성된 것이 증명되면 증서의 내용대로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이 대표적인 증서가 될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증서에 의한 증명방법을 '서증'이라고 한다.

비즈폼감 정
원고가 서증으로 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피고가 작성사실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증서의 진정(眞正)', 즉 피고에 의해 증서가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방법이 '감정'이다. 금전채권관계의 소송에 있어서는 주로 '필적감정'과 '인영감정'이 사용된다.

비즈폼증인신문
그런데 원고가 청구의 원인되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증인을 신문하여 그 진술을 증거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증인신문'이라고 한다. 실무상으로 우리 법원은 증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증인의 증언이 소송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다.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판사가 증언의 내용을 신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비즈폼검증, 감정
이밖에 민사소송법상 '검증'이라는 증거방법이 있으나 금전채권관계의 소송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단지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하자를 항변하는 경우에 하자의 유무와 정도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하자감정).

손해배상금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에 있어서는 청구의 원인되는 사실이 증서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주로 '증인', '감정', '검증'의 방법이 사용된다. 서증이 사용되는 경우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형사사건이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재판서, 공소장 등이 서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손해금의 산정, 부당이득금의 정도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으며 전문가 아닌 판사로서는 그 액수를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판사는 감정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비즈폼당사자신문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제출되지 못하고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피고·소송대리인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당사자신문'이 증거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증거방법은 다른 증거를 보충하는 정도로 사용되어진다.

2) 증거의 신청방법

증거는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판사에게 구술로 신청하고 판사가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증거기일을 지정하여 조사한다. 다만, 서증은 이러한 절차 없이 증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증인신문, 감정,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용을 법원에 예납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의 경우, 당사자가 증인과 함께 출석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예납 없이 증인이 증인여비의 수령을 포기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할 수 있다.

3) 증거조사기일

증거조사기일은 통상 변론기일과 구별하지 않고 같이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감정기일과 검증기일은 별도로 정한다.

4) 각종 증거방법의 조사방법

각종 증거에 따른 조사방법을 표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증거조사 방법
서 증 판사가 상대방에게 서증의 인부(認否)를 묻는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답변함으로써 한다.
증인신문 신청자가 증인에 대해 신문을 하고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한다. 신청자는 반대신문에 대해 재주신문을 할 수도 있다. 판사는 스스로 필요한 신문을 할 수 있다.
감 정 신청자가 증인에 대해 신문을 하고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한다. 신청자는 반대신문에 대해 재주신문을 할 수도 있다. 판사는 스스로 필요한 신문을 할 수 있다.
검 증 검증기일이 판사가 현장에 나가거나 당사자가 감정물을 법정에 가져와 판사가 이를 살펴본다.
당사자신문 증인신문방법에 의한다. 다만, 판사의 직권 신문이 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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