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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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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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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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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승소한 경우 원고는 판결문의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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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중간판결을 다루지 않고 종국판결만을 다룬다.
| 판결의
종류 |
내 용 |
판결주문의 기재례 |
| 청구인용의
판결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분명한 2001.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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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각의
판결 |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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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각하의
판결 |
원고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 |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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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데, 청구각하의 판결의
경우,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청구인용판결과
청구기각판결의 효력이 중요하다.
| 판결의
효력 |
내 용 |
공통되는
효력 |
기속력 |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법원도 다른 법원도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는 효력 |
| 기판력 |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로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 |
| 청구인용판결에만
있는 효력 |
집행력 |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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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기재 중 사건번호, 원고의 표시, 피고의 표시, 청구금액, 날짜 등에
오류가 있으면 항소할 것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문의 정정을 신청하여
정정받으면 된다. 송달받은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판결정정신청서를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제출한다. 뒤에 예시한 '[참고서식 15] 판결문정정신청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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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선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고서도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 해당 재판부의 법원주사 등을 찾아가서 해당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원고에게 송달한 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때 또는 공시송달된 때에는 법원주사 등에게
판결문 정본의 교부를 청구해서 그 자리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송달된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법원주사 등에게 따져봐야 나아질 것이 없으므로, 법원의
민사과에 '판결문재도부여신청'을 하여 판결문 정본을 교부받아야 한다.
재도부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의 분실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주소지 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재도부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뒤에
예시한 '[참고서식 16] 판결문재도부여신청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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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채무자(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채무자가 14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판결문의 피고에 대한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서를 교부받아 두는 것이 좋다. 현재
법원실무상 이 세 가지의 신청은 하나의 서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뒤에 예시한
'[참고서식 17]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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