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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승소한 경우 원고는 판결문의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1) 판결의 선고 및 확정

비즈폼판결의 선고

변론을 거쳐 증거조사를 마치면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기도 한다. 선고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그 기일 전까지 변론재개의 신청이 없거나 변론재개의 신청이 있어도 판사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비즈폼판결의 송달

판결이 선고된 후 14일 이내에 재판부에 소속된 법원주사 등이 판결문의 정본을 만들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한다. 이때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가 변경되어 송달되지 않는 때에는 공시송달 내지는 발송송달을 하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

비즈폼판결의 확정

원고와 피고 중 패소자가 송달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 재심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며, 원고가 승소한 경우 원고는 이 판결문의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비즈폼기 타

패소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항소심으로 옮겨가게 되어 항소심의 재판을 받는다.

이밖에 판결문의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한 법원에 신청하여 그 수정을 받을 수 있다.

2) 판결의 종류

여기서는 중간판결을 다루지 않고 종국판결만을 다룬다.

판결의 종류 내 용 판결주문의 기재례
청구인용의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분명한 2001.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기각의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각하의 판결 원고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판결의 효력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데, 청구각하의 판결의 경우,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청구인용판결과 청구기각판결의 효력이 중요하다.

판결의 효력 내 용
공통되는
효력
기속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법원도 다른 법원도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는 효력
기판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로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
청구인용판결에만 있는 효력 집행력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

4) 판결문의 정정신청

판결문의 기재 중 사건번호, 원고의 표시, 피고의 표시, 청구금액, 날짜 등에 오류가 있으면 항소할 것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문의 정정을 신청하여 정정받으면 된다. 송달받은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판결정정신청서를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제출한다. 뒤에 예시한 '[참고서식 15] 판결문정정신청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5)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선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고서도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 해당 재판부의 법원주사 등을 찾아가서 해당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원고에게 송달한 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때 또는 공시송달된 때에는 법원주사 등에게 판결문 정본의 교부를 청구해서 그 자리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송달된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법원주사 등에게 따져봐야 나아질 것이 없으므로, 법원의 민사과에 '판결문재도부여신청'을 하여 판결문 정본을 교부받아야 한다.
재도부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의 분실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주소지 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재도부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뒤에 예시한 '[참고서식 16] 판결문재도부여신청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6) 항소할 것인가?

비즈폼항소의 문제

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원고인 채권자는 판결문송달일을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항소장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접수되지 않으면 원고 패소의 판결은 확정되어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패소할 것이 뻔한데도 항소할 수는 없다. 항소비용도 만만치 않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두었다면 소송기간이 길어져 그만큼 배상할 손해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즈폼항소 여부의 결정

그렇다면 항소 여부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다. 즉, 항소심에서 판결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면 항소하여야 한다. 판결의 번복 가능성은 어떠한 경우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하여야 할 것이다.

패소원인 항소 여부 결정
입증의 불충분으로
패소한 경우
피고에게 권리가 있으나 입증에 실패한 경우이므로 항소를 하여 입증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증인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불출석으로 증거제출을 다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 이때에는 반드시 항소하여야 한다. 1심의 불출석이라는 원고의 과실은 항소심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를 다시 제출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법적용에 있어 대법원의 판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때에는 담당 판사의 경향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질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항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오판이 분명한 경우 판결의 내용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를 하여야 한다.

이 밖의 사유로 항소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특히, 채무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항소하고 시간끌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목적을 거둘 수 있겠지만, 차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비즈폼기본적 항소 요건

㉮ 항소기간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포함하여 14일이 되는 날까지
㉯ 항소장 ……… 반드시 항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항소비용 ……… 인지(1심의 1.5배), 송달료(당사자수에 10회분을 곱한 액수)
㉱ 제출처 ………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7) 강제집행의 준비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채무자(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채무자가 14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판결문의 피고에 대한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서를 교부받아 두는 것이 좋다. 현재 법원실무상 이 세 가지의 신청은 하나의 서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뒤에 예시한 '[참고서식 17]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운로드 [참고서식 15] 판결문정정신청서
다운로드 [참고서식 16] 판결문 재교부 신청서
다운로드 [참고서식 17] 집행문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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