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이 제출된 후 담당재판부로 배정받은 판사는 소장의 형식적인 사항을 심사한다.
심사대상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인지의 부족 여부와 소(訴)가
재판할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마지막의 것은 금전채권의 이행청구인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즉, 모든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문제되는 것은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과 인지의 부족이다.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소장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인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판부는 원고에게 보정을 명한다. 원고는 재판부가 원하는 대로 보정하면 된다.
재판부는 보정을 명할 때 일정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는데, 원고가 이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소장을 각하한다. 소장이 각하되면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소송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각하된 소장 제출의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없다.
소송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참 고] 소송절차의
진행과정
| 1.
소 제기 |
원고의
소장제출 |
민사소송법의
개정(2002년 7월 1일부 터 시행)으로 4. 5. 6. 7.의 순서가
5. 7. 4. 6.으로 바뀔 수 있음. |
2.
담당재판부
결정 |
소장의
접수 |
| 재판부
배당 |
| 소장
및 기록 전달 |
| 3.
소장의 심사 |
인지의
첩부 여부 |
3-1.
보정절차 |
부족액
추가 |
|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
누락사항
수정 |
| 소의
이익의 심사 |
3-2.
소장 각하 |
재판장의
직권 결정으로 각하 |
| 4.
기일 지정 |
최초변론기일
지정 |
|
| 변론기일소환장
송달 |
| 5.
소장 송달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5-1.주소보정명령 |
일정기간내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를 원고가 보정함. |
| 답변서
제출 명령(가) |
| 6.
변 론 |
원고,
피고 준비서면제출 |
6-1.
피고불출석 |
변론종결(피고의
자백으로의제) |
| 원고,
피고 출석 |
| 소장
진술 |
| 제출된
답변서 진술 |
6-2.
쌍방불출석(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
새로운
기일지정
*원고 2회 불출석의 경우 소 취하 간주(원고의 1개월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 송종결) |
| 서증의
인부 |
| 7.
증거조사 |
증거방법의
제출 |
|
| 증거조사기일지정 |
| 증거조사 |
8.
변론종결
(결심) |
변론절차를
종결 |
8-1.
변론재개신청 |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제출을 위해 신청 |
| 판결선고기일
지정 |
| 9.
판결선고 |
재판정에서
판결선고 |
9-1.
패소자의 항소 |
항소심으로
이심 |
| 판결문
송달 |
9-2.
패소자의 불항
소, 항소기간의 도과 |
판결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