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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변경'이라고 한다.

1)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

피고가 소송계속중 청구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인 원고는 남은 잔액으로 청구취지의 금액을 감축하여야 하고, 피해자인 원고가 소송계속중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소송계속중 청구취지의 금액에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여야 한다.
앞의 것을 게을리 하여 기존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초과액만큼 부당판결을 받는 것이 되며, 뒤의 경우에 확장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판결을 받으면(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송이 제기되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청구취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취지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변경'이라고 한다. 이 소변경에는 '청구취지의 축소'와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다.

2) 청구금액 변경에 따른 청구취지의 변경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청구원인의 관련부분에 대한 변경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 중 현재의 채무금액 내역은 청구취지의 변경을 반영하여 고쳐져야 한다.

다만, 지연이자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금액의 증액은 청구취지의 변경신청 원인이 되지 못한다. 청구취지의 청구금액 표시에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고] 청구취지의 변경요령

금액 변경 청구취지 변경 청구원인 변경 발생되는 경우
청구금액의 감소 감소된 청구금액을 그대로 기재 감소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변경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 · 피고의 변제
· 타인의 강제집행에 배당참 가하 여 배당받음
· 제3자의 일부 임의변제
청구금액의 증가 증가된 청구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으로 기재 기존의 청구원인에 새로이 추가된 청구금액의 근거를 추가 기재 · 후유장애로 손해금 증가
· 동일 피고에 대한 다른 채 무의 변제기 도래

다운로드 [참고서식 11] 소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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