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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송계속중 청구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인 원고는 남은 잔액으로
청구취지의 금액을 감축하여야 하고, 피해자인 원고가 소송계속중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소송계속중 청구취지의 금액에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여야 한다.
앞의 것을 게을리 하여 기존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초과액만큼 부당판결을
받는 것이 되며, 뒤의 경우에 확장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판결을 받으면(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송이 제기되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청구취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취지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변경'이라고
한다. 이 소변경에는 '청구취지의 축소'와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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