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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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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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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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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송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송의 제기 전에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주도면밀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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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법원에 의한 권리자, 의무자, 권리내용의 확정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로서는
법원이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은
전적으로 원고의 소송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도면밀하게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 제기 전에 뒤에서 제시하는 '소송계획 및 진행표'[참고서식 9]를 작성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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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특정
소의
주관적 병합
일반적인 경우는 채무자가 피고로 되므로 피고는 1인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여러 명이 공동채무자인 경우, 연대채무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서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 등)에는 채무자 전부에게 청구할 것인지 혹은 그 중 몇 명에게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여러 명의 채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명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모든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삼는 것이 좋다. 이를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한다.
변동된
채무자
채무자가 변동된 경우(채무자의 사망,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등)에는 현재의 채무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문으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소 확인
소송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시된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론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판결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피고인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정확히 송달될
주소를 소장에 '송달장소'로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상 지번만으로는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동일한 지번 안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에는
주소가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에 제시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참고서식 10]를 제출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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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기초되는 사실관계 전체에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청구금액'을 말한다.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뿐 아니라 약정된 이자,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위약금,
관련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은 이러한 모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판결주문에 포함되므로 청구금액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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