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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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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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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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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이행의 소이므로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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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의 확인 및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명령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이행의 소송). 소송은 권리자가 원고가
되어 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 어떠한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의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의무자도 원고로 될 수 있다(예컨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그러나
이행명령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권리자만이 원고가 될 수 있으며, 변론을 거쳐
법원이 원고에게 권리있음을 확정하고 피고로 된 자가 그 의무자임을 확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의무자는 원고가 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이행의 소이므로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로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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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수많은 법원 중에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까? 우리 나라에는
각 지역과 심급(재판의 단계적 구조)마다 많은 법원이 있는데, 이 중 어느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재판의 관할'이라고 한다. 원고가 피고로
되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그 법원에서 재판하게 된다. 이를 '보통재판적'이라고
하며, 민사소송관할의 원칙이다.
그런데 피고 주소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당사자간에 재판관할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관할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여기에 응소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에 재판관할이 생긴다.
재판관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
분 |
관할법원 |
내
용 |
| 보통재판적 |
채무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법원 |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재된 주소와 실재주소가 다르더라도 피고의
항변이 없는 한 소장에 기재된 주소대로 관할법원이 결정됨 |
| 영업을
하는 자 |
보통재판적 외에
채무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 |
사업자등록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면
된다. |
회사에
다니는 자
|
보통재판적 외에
회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 |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피고가
항변하여야 한다. |
| 부동산에
대한 소송 |
보통재판적 외에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 |
소송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 기재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한다. |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보통재판적 외에
불법행위발생지를 담당하는 법원 |
채무자의 가해행위가
있었던 장소로 소장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결정됨.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항변하여야 한다. |
| 어음,
수표 |
보통재판적 외에
발행지, 지급지를 담당하는 법원 |
어음, 수표 권면에
발행지, 지급지로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결정됨. |
| 당사자간의
사전합의 |
합의된 법원 |
계약이후 소송제기
전까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
| 피고의
응소 |
소송이 제기된
법원 |
원고가 관할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답변서 제출, 변론출석 후 항변 등 응소행위를
하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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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없는 법원에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 있는 법원(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소장 및 소송기록 일체를 이송하며, 이송된 법원이
재판을 하는 법원이 된다. 원고는 이송된 법원으로부터 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 변론에
출석하여야 한다.
[용어해설]
[Q] '이송'이란?
| [A] |
이송(移送)이란, 한 법원이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며, 또한 그렇게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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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시키는 행위 자체 또는 사건기록 전체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Q] '기일소환장'이란?
| [A] |
기일소환장(期日召還狀)은 법원이 소송절차상의 기일을
정하여 기일에 당사자를 소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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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서류를 말한다. 변론기일에
소환하는 것이면 변론기일소환장, 조정기일에 소환하는 것이면 조정기일소환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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