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기업전용서비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료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서식요청  고객센터
일반서식 샘플서식 업종별서식 부서별서식 비즈니스엑셀 비즈폼표준서식 사업계획서 비즈플랜
비즈폼 전체에서 검색
기업전용 홈으로 이동 부서별 실무서식 기업서식패키지 비즈니스엑셀 비즈폼 표준서식 사업계획서 비즈플랜
기업회원혜택
일반접속 보안접속 보안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신규회원가입하기
기업, 프리미엄 회원님께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부서별 실무서식
기업서식 패키지
회사사규
입사에서 퇴사 서식
엑셀자동화서식
비즈폼 표준서식
기업관리자 컨텐츠
비즈니스 법률문서
계약서 작성과 사례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지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세무회계 실무사례
세무달력
고객센터 1588-8443
s
현재위치 기업전용서비스 > 비즈니스 법률문서 >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니스 법률문서
기업전용서비스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채권회수를 위한 기초 4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2 대금을 완전하게 회수 5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 법률실무
3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들  
비즈폼 비즈폼
01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소송의 당사자와 관할법원
비즈폼 소송의 대리
비즈폼 소송계획을 수립하라!
비즈폼 채권 유형별 소송수행전략
비즈폼 증인의 확보가 중요하다! 비즈폼 청구취지의 변경은?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제출은? 비즈폼 준비서면의 작성과 제출
비즈폼 소송절차 일반 비즈폼 답변서의 분석 및 대처방법
비즈폼 송달과 주소의 보정 비즈폼 증거의 수집과 대처방법
비즈폼 변론기일의 지정과 변경 비즈폼 서증과 증인신문
비즈폼 채무자(피고)의 진술에 대한 대처방법 비즈폼 판결 후의 조치사항은?
비즈폼 비즈폼

금전채권과 관련한 소송은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였는지의 여부와 피고가 아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만 확정되면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툼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다.

1) 항변의 성질에 따른 대처방법

금전채권관계에서 피고가 채무이행을 부인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그 하나는 자기가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즉, 알지 못함)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나 어떠한 사유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즉, 항변)이다. 앞의 것은 법원에 소(訴)를 각하해 달라는 주장(본안전 항변이라고 한다)이거나 청구기각의 주장일 수 있으나, 뒤의 것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본안의 항변이라고 한다)이다.

각각의 다툼유형별 피고의 주장내용 및 원고의 대처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입증방법
피고적격의
부정
피고의 계약체결 부인 계약서상 인영(날인된 도장의 형체)에 대한 감정신청
피고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 인감증명서 등 표현대리성립 증거의 제출
피고의 행위무능력 주장 소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하고 현존이익반환청구
권리의 소멸 피고의 이행주장 법원에 피고에게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것을 촉구
소멸시효의 주장 내용증명, 피고의 이행각서를 증거로 제출(시효의 중단)

2) 채권의 종류별 다툼 유형 및 원고의 소송수행방법

여기서는 소송의 목적이 되는 채권별로 분쟁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을 소개하고, 이러한 피고의 항변에 대한 원고의 대처방법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청구나, 원고 소유인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청구나, 원고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을 철거하라거나 하는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항변사유가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송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며, 판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전채권의 청구에 있어서는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였는가 여부와 피고가 아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만 확정되면,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툼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으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 다음 표로 유형을 검토하여 보자.

채 권 다툼 유형 입증 방법 및 대처방법
대여금 ·이자약정
·연체이자약정
·차용증, 계약서 등에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시 동석했거나 사실을 잘 아는 증인 신청
·증명할 수 없으면 연 5푼으로 청구
약속어음금,
수표금
·어음요건 흠결
·배서인에 대한
피고의 항변
·취득상 중과실
·소제기시 어음·수표상 기재사항 검토 후 흠결사항을 보충
·배서인으로부터 선의취득하였으며, 항변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입증은 피고가 하여야 함)
·ARS조회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노임, 임금 ·일한 시간
·임금약정내용
·같이 일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업종의 일반적 임금수준을 소명하고, 같은 사업장의 다른 사람의 임금수령액을 소명
물품대금 ·하자담보책임의 항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입증촉구. 하자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의 협조를 구하고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보수 완료. 하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하자감정을 신청(되도록 피고가 신청하도록 요구)
할부금 ·관할의 항변
·기한의 이익
·이송신청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기한의 이익상실 시점을 체크, 이 때부터 잔액 전부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손해배상금 ·위자료의 액수
·과실상계
·정신적인 상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 내용을 불법행위시 피고가 알 수 있었음을 강조함.
·피고에게 원고 과실을 입증할 것을 촉구

 
뒤로 위로
회사소개 | 보도자료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저작권공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식프로그램 다운로드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대한민국문서서식1위 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9-1 삼환아르누보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504호 (부산디자인센터) (주)비즈폼
대표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 /운영자에게메일보내기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애니폼 특허출원번호 : 10-2005-0032855
고객센터 1588-8443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Copyright ⓒ 2000-2009 by bizfor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