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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소송의 목적이 되는 채권별로 분쟁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을 소개하고,
이러한 피고의 항변에 대한 원고의 대처방법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청구나, 원고 소유인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청구나, 원고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을 철거하라거나 하는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항변사유가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송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며, 판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전채권의 청구에 있어서는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였는가 여부와 피고가 아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만 확정되면,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툼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으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 다음 표로 유형을 검토하여
보자.
| 채
권 |
다툼
유형 |
입증 방법
및 대처방법 |
| 대여금 |
·이자약정
·연체이자약정 |
·차용증, 계약서 등에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시
동석했거나 사실을 잘 아는 증인 신청
·증명할 수 없으면 연 5푼으로 청구 |
약속어음금,
수표금 |
·어음요건 흠결
·배서인에 대한
피고의 항변
·취득상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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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시 어음·수표상 기재사항 검토 후 흠결사항을
보충
·배서인으로부터 선의취득하였으며, 항변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입증은
피고가 하여야 함)
·ARS조회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 노임,
임금 |
·일한 시간
·임금약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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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업종의 일반적 임금수준을 소명하고, 같은 사업장의
다른 사람의 임금수령액을 소명 |
| 물품대금 |
·하자담보책임의 항변 |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입증촉구. 하자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의 협조를 구하고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보수
완료. 하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하자감정을 신청(되도록 피고가 신청하도록
요구) |
| 할부금 |
·관할의 항변
·기한의 이익 |
·이송신청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기한의 이익상실 시점을 체크, 이 때부터 잔액 전부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
| 손해배상금 |
·위자료의 액수
·과실상계 |
·정신적인 상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그 내용을 불법행위시 피고가 알 수 있었음을 강조함.
·피고에게 원고 과실을 입증할 것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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