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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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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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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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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으로 제출된 증서는 작성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사실을 인정하면 문서의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되고, 따로이 입증할 필요 없이 그 내용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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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의
제출방법
서증을 제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제출자 |
제출방법 |
내 용 |
| 당사자 |
직접
제출 |
증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 상대방 |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제출 |
대방이 문서제출의 의무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제출을 명령함. |
| 제3자 |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제출 |
제3자가 문서제출의 의무있는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3자가 제출의무 없으나 관공서인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에 의한
법원의 촉탁으로 함. |
문서제출의무
및 위반의 효과
| 문서제출 의무자 |
문서제출의무
위반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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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소송에서 인 용한 문서를 소지한
자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 을 구할 수 있는 때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 을 위하여 작성된 때
신청자와 문서소지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 여 작성된 것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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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소송의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
제3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증거신청서
작성 및 서증의 제출
법원용 1부와 피고의 수만큼의 부본을 작성하여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민사과에
접수한다.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모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 사례는 뒤에
나오는 '[참고서식 13] 증거신청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신청서 사례는 다음에 제시한 '작성사례'를 참조하되, 제출방법은 '증거신청서'의
제출방법과 동일하다. 신청서 사례는 뒤에 나오는 '[참고서식 14]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문서송부촉탁신청시
주의사항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신청인은 직접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교부받아 이를 증거신청서에 의한 제출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부등본·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 비치 대장의 경우가
그렇다. 이에 대하여 형사기록의 경우에는 고소인에게는 처리결과통보서만을 교부하므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신문조서, 형사재판기록 등은 고소인이 등본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고소인이 민사사건의 원고인 경우에는 형사기록의 송부를 촉탁하여 그
기록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촉탁신청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형사기록의 경우에는 법원이 문서를 소지한 검찰청에
송부를 촉탁하고 있지만 검찰청이 법원에 송부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으며, 송부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신청인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 검찰청에 가서 촉탁서가 도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직접
문서사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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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으로 제출된 증서는 작성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사실을 인정하면 문서의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된다. 즉, 문서의 작성사실만 입증되면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그 내용대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 문서의 작성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내용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사는 서증이 제출되면 변론기일에 상대방에게 서증에 대한 인정 여부를 심문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답하는 것을 '서증의 인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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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신청
증인신문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절
차 |
신청인의 표준행동 |
| 1.
변론에서 구술신청 |
증인성명을 말한다. 모를 때에는 '소정외로 한다'라고
진술한다. |
| 2.
상대방 의견진술 |
재판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있는 때에만 인정될 것이다. |
| 3.
증인신문기일지정 |
판사는 증인신문을 허가하고 신문기일을 지정함. |
| 4.
신문할 내용 제출 |
서면에 신문할 내용을 기재하여 신문기일 10일
전까지는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 |
| 5.
증인여비 예납 |
규칙으로 정해진 액수를 납부. 단, 신문기일에
증인과 동행할 경우에는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
증인의
출석
다음의 3가지 방식이 있다.
| 신청인이
동행하는 방법 |
신청인이 신문기일에 증인을 데리고 법정에 출석하는
방법 |
| 소환장에
의한 출석 |
법원이 증인에게 출석을 명하는 소환장을 발송하여
증인이 기일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방법 |
| 구인에
의한 출석 |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경찰관 등에
의해 강제로 법정에 구인하는 방법 |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과 동일 한 방법으로
주소를 보정하여야 한다.
증인의
신문절차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선
서 |
위증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증인이 구술로 선서하는 것 |
위증죄의 착수시기 |
| 인정신문 |
판사가 증인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 |
직권절차 |
| 주신문 |
신청한 신문내용을 신청인이
증인에게 신문하고 증인이 대답하는 절차 |
유도신문 금지 |
| 반대신문 |
신문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신문의 내용을 탄핵하기 위해 증인에게 신문하고 증인이 대답하는 절차 |
유도신문 인정 |
| 재주신문 |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이 떨어진
내용의 확인을 구하기 위한 신문 |
신청인이 판사의
허가 후에 신문함. |
| 재반대신문 |
재주신문에 대해 상대방이 하는
신문 |
신청인이 판사의
허가 후에 신문함. |
판사의
보충신문 |
판사는 신문 중, 신문 후에
언제든지 필요한 질문을 하여 증인을 신문한다. |
직권절차 |
증인신문신청서
변론에서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도 증인신문기일 전까지 증인을 신문할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증인신문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증인을 소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증인의 성명과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증인신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면에 증인을 신청인이 대동할 경우에는 증인을 신문할 내용을 기재한 서면 외에 증인신문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증인신문사항
증인신문을 신청한 신청인은 신문기일에 증인에게 신문할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 및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상대방 숫자에 4를 더한 숫자의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법원이 송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법원의 해당 과를 방문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이는 신문기일까지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증인신문사항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사건번호 2000가소(가단)12345호 대여금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
1. 증인이 사건에 관련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
(증인이 업무상, 친분상, 기타 여하한 이유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를 질문함으로써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
2. 앞으로 할 증언의 내용이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들어 알고 있는 것은
증거력 이 떨어지므로 직접 경험한 증언임을 강조함으로써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 도)
3. (서증의 제시 후) 서증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
(서증의 증거력을 높이고 상대방에 의해 부인된 서증의 진정성을 입증하
려는 의도)
4. 쟁점이 되는 사실의 존부에 대한 질문
(신청인이 주장하였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사실의
존재 를 증명하려는 의도, 6하원칙에 따라 질문함)
5. 증인의 기억력의 신빙성을 높이는 질문
(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더라도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해
물 음으로써 증인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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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항은 증인이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증인이 부연설명을
하게 되면 반대신문의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판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질문은 "~ 지요?"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습니까?"로 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의
태도
㉮ 주심문
신청인으로서 주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증인에게 정중하게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에
증인을 만나 증인의 기억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반대신문
상대방으로 반대신문하는 경우에는 증인에게 다소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증인의 대답이 확고하지 못할 때에는 위증죄의 가능성을 비치며 확실히 대답하라고 다그칠
필요가 있다. 반대신문은 유도신문으로 하여도 된다. 상대방이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적인
질문을 하면 바로 일어나 판사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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