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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고가 출석하여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진술을 하거나 답변서에 청구기각을
구하는 기재를 하고 변론에 불출석하여 진술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원고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발생케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어진다. 즉,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 청구가
확정되거나 원고가 입증 없이 승소하여 소송이 종료하게 된다.
[참 고] 피고의
행위유형과 효과
| 의
제자 백 |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제1회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에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됨(단, 원고의 청구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함). |
| 항
변 |
원고의
주장사실의 존재는 인정하나 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다른 사실을 들어 다투는
진술 |
피고가 다투는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
| 부인 |
원고가
제출한 서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
서증의 진정성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 |
| 부지 |
원고가
제출한 서증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 |
서증의 진정성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 |
| 인정(침묵) |
원고가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진술 |
원고의 입증 없이
서증을 판결의 자료로 삼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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