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 |
송달불능의 내용 |
신청 |
주소보정의
방법 |
비 고 |
주소
불명 |
소장에 기재한 주소의 기재가 잘못됨. |
주소
보정 |
주소보정서 양식에 올바른
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함. |
주민등록등본 |
| 주소지가 다세대주택인
경우 |
주소
보정 |
호수가
있으면 호수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없으면 약도로 특정하여 신청함. |
주민등록등본(약도) |
이사
불명 |
주소지에 피고가 살지않고 집배원의 수소문결과 이사한
것으로 추정 |
주소
보정 |
이사한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신청함. |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
공시
송달
신청 |
이사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때 |
주민등록이 전
주소지에 그대로 있는 때 |
·통, 반장의
미거주확 인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말소기 재된 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
새주소로 주소보정,
공시송달신청불가 |
수취인
불명 |
주소지에 피고가 살고 있는지를 집배원이 확인할
수 없음 |
주소
보정 |
피고가 살고있는 곳을 파악하여
주소보정함. |
별도 증빙서류 필요없음. |
특별
송달
신청 |
다른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일 주소지에 송달을 의뢰하여
집행관이 구체적 사정을 파악하게 함. |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고, 집행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
공시
송달
신청 |
확인결과
주소지에 피고가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된 경우 |
·통,반장의 미거주확
인서
·동사무소에 주민등 록말소를 신청하여 말소기재된 주민등 록등본 |
| 동일 주소지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고 수소문으로는 채무자거주지를 특정 못함 |
주소
보정 |
주소불명의
경우와 동일함. |
주민등록등본 |
폐문
부재 |
·주소지 문이 닫혀있고 집배원의 수소문으로 다른
사정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특별
송달 |
피고가 야간에만 주소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야간 송달 신청. |
증빙서류 불필요.
집행관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
수취인
부재 |
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기는 하나 여하한 사정으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 |
공시
송달 |
확인결과 주소지에 피고가
살지않고 주민등록만 된 경우 |
·통,반장의 미거주확인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여 말소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수취
거절 |
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나 소장을 수취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
특별
송달 |
주간, 야간에 집행관이 유치송달(주소지에
소장을 놓아 둠)하여줄 것을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집행관수수료 별도 지급. |
특별
송달
후
송달
불능 |
피고가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되어있을 뿐 거주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말소나 미거주확인서도 징구하지 못하는 상태 |
직권
공시
송달 |
판사에게 직권으로 공시송달하여
줄 것을 신청 |
불거주 사정에 피고의 책임있으면 가능 |
발송
송달
요구 |
판사에게
직권으로 소장을 일반우편물로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 |
피고에게 송달불능의
책임있으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