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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A회사가 채무자인 B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B회사의 대리인으로서
B회사의 채무자인 C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C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대리수령의
방법이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면 채무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바, 위임장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인 A회사가 채무자인 B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B회사의 대리인으로서 B회사의
채무자인 C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C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대리수령의 방법이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면 채무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바,
위임장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 임 장
당사는 ○○산업 주식회사를 당사의 대리인으로
정하며 아래에 기재한 당사의 대금채권 회수의 건을 위임한다.
1. 당사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유하는
20○○년 ○월 ○일부 건축공사 하청계약을 근거로 한 공사대금 ○○○만원의
청구 및 변제수령에 관한 일체의 건.
2. 전 항의 공사대금은 ○○산업 주식회사만이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에는 수령권한이 없으며, 또한 본 대리수령의 위임은 당사와 ○○산업
주식회사와 연서의 서면에 따르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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