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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 은밀하고 치밀하게 전부명령(채권이전명령)에 도전하여야 한다. 채무명의를 획득하고(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이라도 상관없다) 나면, 다른 채권자들이 놓친 드러나지 않는 채무자의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전부명령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이 있다.

① 제3채무자에게 제일 먼저 송달되어야 한다.

②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요건 중

①은 법원의 전부명령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까지 제3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중 어느 것도 송달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는 전부명령에 대해서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7일 내에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한 경우에는 항고가 기각되고 재항고하지 않거나, 재항고한 경우에는 재항고가 기각된 때에 전부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지만,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전부명령에 의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배척되는 시기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이고, 전부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이다.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채권자는 우선변제받는다. 즉,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더라도, 전부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전부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한 압류가 여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때에는 제3채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무명의를 획득하고(전부금청구의 소) 제3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강제집행한다.

[용어해설]

[Q] 전부명령이란?
[A]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였을 경우에,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바로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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