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서
김○○을 갑(근저당권자)으로 이○○를 을(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양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을은 갑에게 아래의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서울특별시 ○○구 ○○동 199 대 100㎡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10㎡
제2조[피담보채권] 이 계약으로 설정되는
근저당권은 이○○(채무자)가 갑에게 부담하는 소비대차금채무와 변제완료시까지의
동 채무불이행의 지 연손해금을 담보한다.
제3조[채권최고액] 금 2,500만원까지
담보한다.
제4조[근저당권의 순위] 위 부동산상에는
현재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있으며, 을은
갑에게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등 기] 을은 계약성립 후 지체없이
등기를 경료한다.
제6조[등기비용] 등기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4월 3일
근저당권자(갑) 김 ○ ○ (인)
서울시 ○○구 ○○동 107
근저당권설정자(을) 이 ○ ○ (인)
서울시 ○○구 ○○동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