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업전용서비스 > 비즈니스 법률문서 >
채권회수 법률실무 |
 |
채권회수
법률실무 |
 |
|
|
|
|
|
|
|
 |
대금을
완전화게 회수 |
|
|
채무자인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
|
|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해산사유
회사의 청산사유는 '회사의 해산'이다. 회사의 해산사유로는
㉮ 존립기간의 만료,
㉯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이 해산을 결의한 때,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 신설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합병으로 합병되는 경우,
㉳ 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
㉵ 법원의 해산판결이 있다.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는
㉮ 존립기간의 만료
㉯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신설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합병으로 합병되는 경우
㉲ 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
㉴ 법원의 해산판결
㉵ 회사의 분할이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1인으로 되어도 해산되지 않는다.
상법상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위의 해산사유 중 합병, 파산, 회사분할은 별도의 회사재산 처리절차가 있으므로
상법상의 '청산절차'로 이행되지 않는다. 상법에 의한 '청산'을 하는 경우는 주로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해산결의 하거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이다.
|
|
청산인의 경우에도 상법 제401조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준용하므로, 청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청산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잘못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채권자는
손해가 있는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