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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

1)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비즈폼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해산사유

회사의 청산사유는 '회사의 해산'이다. 회사의 해산사유로는

㉮ 존립기간의 만료,
㉯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이 해산을 결의한 때,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 신설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합병으로 합병되는 경우,
㉳ 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
㉵ 법원의 해산판결이 있다.

비즈폼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는

㉮ 존립기간의 만료
㉯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신설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합병으로 합병되는 경우
㉲ 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
㉴ 법원의 해산판결
㉵ 회사의 분할이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1인으로 되어도 해산되지 않는다.

비즈폼상법상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위의 해산사유 중 합병, 파산, 회사분할은 별도의 회사재산 처리절차가 있으므로 상법상의 '청산절차'로 이행되지 않는다. 상법에 의한 '청산'을 하는 경우는 주로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해산결의 하거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이다.

2) 청산의 방법

비즈폼임의청산

비즈폼임의청산의 의의

해산된 회사는 그 해산사유가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1인이 된 때 포함)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재산처분 방식을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사원(주주)의 동의로 정할 수 있다. 이를 임의청산이라고 한다.

비즈폼임의청산과 채권자 보호

회사가 임의청산을 결의한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2주일 내 채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채권자는 회사의 재산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송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즈폼법정청산

비즈폼법정청산이란

회사가 해산하고도 정관 또는 총사원(주주)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법이 정한 청산방법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이를 법정청산이라고 한다. 단, 회사의 합병과 파산, 회사의 분할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법정청산에서 제외된다.

비즈폼청산인

법정청산은 청산인이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한다. 청산인은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이사(합자회사, 합명회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가 청산인이 된다. 단, 법원의 재판으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3) 채권의 신고 및 변제

비즈폼채권의 신고

비즈폼회사의 채권신고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비즈폼채권자의 채권신고

회사의 채권자는 위 채권신고공고 후 또는 채권신고를 최고받은 때에는 회사가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사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한다.

비즈폼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고 청산절차에서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로서 회사로부터 개별 최고를 받지 않은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비즈폼회사의 변제

비즈폼채권신고기간 경과 후 변제

회사는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민법, 상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제한다.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변제하고 잔여재산을 나머지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비즈폼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회사는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 회사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으며,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으로 변제한다.

4)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청산인의 경우에도 상법 제401조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준용하므로, 청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청산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잘못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채권자는 손해가 있는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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