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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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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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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완전화게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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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양도받아 두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금액으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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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발행인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백지로 발행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약속어음에 미기재된 백지 부분을 보충하고, 채무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한다. 이 약속어음에는
채무자의 기명날인만 하는 것으로 족하다. 어음을 받을 때 제3자의 배서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소구절차를 이행하여 제3자로부터
어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백지어음을 보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충전을
작성하여 채무자가 기명날인한 것을 채권자가 약속어음과 같이 소지하면 좋을 것이다.
다만,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서면이 작성되지 않아도 채권자의
보충권행사에는 문제가 없다. 어음발행인이 보충권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음발행시
보충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용어해설]
[Q] 기명날인이란?
| [A] |
기명날인(記名捺印)이란,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름을 적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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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직접 쓰든, 타자기로 치든, 다른 사람이
쓰든 상관이 없다. 이 점에서 기명은 서명과 다르다. 어음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데, 서명하는 경우에는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어음에는 무인(拇印)할 수 없다. |
[Q] 어음의 소구절차란?
| [A] |
소구절차(遡求節次)란,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어음상 주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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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 어음의 주채무자는 발행인이므로, 어음소지인의 앞에 있는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소구이다.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소구가 아니다. 어음소지인의 소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구권이라고 하는데,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첫째, 어음을 지급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만기로부터 2거래일 내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셋째,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 요건 중 둘째의 요건은 어음발행시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는 문구를
어음에 기재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첫째 요건인 지급제시도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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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는 공증을 받아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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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상에 강제집행의 문구를 기재함과 동시에 공증을 받아
둔다면,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약속어음의 수취인으로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약속어음의 공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서의
필요성
채무자를 발행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한다. 지급일은
일람출급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일람출급식은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채권자가
지급제시를 한 직후부터 발행인에게 어음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약속 불이행시
채권자가 지급제시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어음을 공증할
때에는 발행일과 발행지도 반드시 기재하고 어음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증촉탁
약속어음의 공증은 발행인의 촉탁이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촉탁하는 것이 좋다. 공증사무소에 촉탁서가 비치되어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촉탁서에 약속어음공증을 촉탁하는 취지와 기타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문구기재는 그 뜻을 발행인이 촉탁하여야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한다. 촉탁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인의 대리인이 발행인과
수취인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쌍방대리).
촉탁인의
확인
공증인은 약속어음 발행인과 수취인 또는 대리인과 면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통상 공증인이 촉탁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증을 촉탁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주민등록증 등을 촉탁서에 사본한다.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촉탁인 확인 등의 사항과 약속어음 발행인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
및 '공증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직접 작성하여 약속어음에 부착한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약속어음이 부착된 공정증서정본을 수취인에게 부여하고, 대리인이 촉탁한
경우에는 발행인 본인에게 공증사실을 통지한다.
공정증서에
집행문의 부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채권자는 약속어음을 공증한 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공증인은 약속어음공정증서작성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해 촉탁된 경우에는 공증인이 채무자에게 집행문부여 사실을
통지한다.
[참 고] 공증수수료
| 구 분 |
어음수표의 가액 |
수 수 료 |
기본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1,000원 |
| 500만원까지 |
22,000원 |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 1,500만원
초과 |
44,000원+(초과액×3/2,000)
단,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수수료 |
증서
매수 초과 |
1행
20자 24행을 1매로 하여 4매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1매마다 500원 |
| 집행문
부여 |
10,000원 |
| 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 |
우편요금액
+ 4,000원 |
| 증서
정본 교부, 열람 |
1매당
500원 |
사서증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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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단 4매초과시 1매당 100원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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