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기업전용서비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료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서식요청  고객센터
일반서식 샘플서식 업종별서식 부서별서식 비즈니스엑셀 비즈폼표준서식 사업계획서 비즈플랜
비즈폼 전체에서 검색
기업전용 홈으로 이동 부서별 실무서식 기업서식패키지 비즈니스엑셀 비즈폼 표준서식 사업계획서 비즈플랜
기업회원혜택
일반접속 보안접속 보안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신규회원가입하기
기업, 프리미엄 회원님께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부서별 실무서식
기업서식 패키지
회사사규
입사에서 퇴사 서식
엑셀자동화서식
비즈폼 표준서식
기업관리자 컨텐츠
비즈니스 법률문서
계약서 작성과 사례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지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세무회계 실무사례
세무달력
고객센터 1588-8443
현재위치 기업전용서비스 > 비즈니스 법률문서 >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니스 법률문서
기업전용서비스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채권회수를 위한 기초 3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2 대금을 완전하게 회수 4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 법률실무
3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들  
비즈폼 비즈폼
01 대금을 완전화게 회수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대금회수의 첫걸음은 '청구(독촉)'
비즈폼 거래처의 위험을 미리 알려면?
비즈폼 대금지급의 연기를 부탁받으면?
비즈폼 다른 채권자의 법률조치를 활용하라!
비즈폼 담보의 취득 ① (인적담보) 비즈폼 형사고소는 최후의 카드로 활용하라!
비즈폼 담보의 취득 ② (근저당권설정)
비즈폼 채무자의 허위담보권을 없애라!
비즈폼 담보의 취득 ③ (질권의 설정)
비즈폼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비즈폼 담보의 취득 ④ (동산양도담보권설정)
비즈폼 전부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은?
비즈폼 담보의 취득 ⑤ (어음의 수취)
비즈폼 유가증권을 압류하는 방법은?
비즈폼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으려면?
비즈폼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의 회수요령 ①
비즈폼 양도받은 채권을 직접 회수하려면?
비즈폼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의 회수요령 ②
비즈폼 상계를 이용한 채권회수
비즈폼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의 회수요령 ③
비즈폼 비즈폼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어음을 발행하였거나, 타인의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거나, 타인의 도장을 허가 없이 만들어 차용증 등에 날인한 사실이 있거나, 부정수표를 발행하였거나, 가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체동산을 친척집에 옮겨 놓았거나, 과다한 허위의 채무를 거짓으로 부담하였거나 하였다면, 채무자의 그러한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채권자는 피해자 또는 제3자로서 채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범죄들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 자체가 처벌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를 처벌하느냐의 결정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나중에 변제를 완납받고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최후의 카드, 또는 채권회수단계의 비장의 카드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효과적인 채권회수의 수단'이라는 의미와 함께 '가능하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할 수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형사고소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재산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채무자도 형사고소된 뒤에 변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고소취소로 고소된 채무자가 처벌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현행 검찰 또는 법원의 실제 적용사례를 보면, 합의가 있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받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의 가족에게도 당면한 과제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카로운 무기일수록 사용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즉,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채무자의 가족을 괴롭히거나 협박하여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한 비록 그 행위가 채권회수를 위한 일련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범죄혐의 없는 채무자를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형사고소하였다면 이는 '무고죄'가 되어 오히려 채권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뒤로 위로
회사소개 | 보도자료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저작권공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식프로그램 다운로드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대한민국문서서식1위 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9-1 삼환아르누보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504호 (부산디자인센터) (주)비즈폼
대표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 /운영자에게메일보내기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애니폼 특허출원번호 : 10-2005-0032855
고객센터 1588-8443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Copyright ⓒ 2000-2009 by bizfor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