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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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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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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완전화게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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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相計)란 채무자가 그의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반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또한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며, 채무의 간편한 결제방법인 동시에 거래관계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채권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예를 들면, A회사가 B회사에 상품을 팔아서 5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번에는 반대로 A회사가 B회사로부터 B회사의 상품을 250만원 어치 구입했으면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250만원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우선 A회사가 B회사로부터 500만원의 대금을 받아서 다음에 A회사가 B회사에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으로 수고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민법은
A회사로부터 B회사에게 상계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양 사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상계'라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민법 제492조 ~
제4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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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채권의 대립이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계를 하려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②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동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④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권, 예컨대 '부작위채무'나 '하는 채무' 등은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특별히 상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예컨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상계를 금지하는 손해배상청구권,압류금지의
채권,임금채권 등은 상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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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대하여 상계를 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구를 담아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당사로부터 귀사에 대하여 지불해야할 금 250만원의 대금채무는 당사가 귀사에
대하여 소유하는 금 500만원의 대금채권과 상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잔액 금
250만원을 신속히 지급하여 주시길 통지합니다.'라는 통지를 하면, A회사는 이중의
절차를 생략하고, 차액 250만원을 B회사로부터 받으면 된다. 아울러, '상계통지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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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계에 의하여 A회사는 일방적 통고에 의하여 250만원의 채무를
소멸시키면서 대금채권 잔액을 완전하게 회수하는 셈이다. 이를 채권회수에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만약 거래처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A회사가 B회사에 1,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 B회사의
재무상황이 나빠지면 지금 당장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품이라도 B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두는 방법이다. 어차피 대금은 상계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A회사가
B회사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면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1,000만원의
채권액 중에서 500만원을 채권회수를 위한 비용도, 노력도, 시간도 들이지 않고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서식 7]
상계통지서
상계통지서
통 지 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피통지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삼가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귀사와 당사간에 서로 다음과 같이 채권채무가 존재하므로
이를 서로 동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 금 ○○○원은 본 통지서
도달 후 ○일 이내에 변제하여 주실 것을 통지합니다
- 다 음 -
1. 당사의 채무
20○○년 ○월 ○일 당사(본인)가 귀사(귀하)로부터 외상 구매한
○○물 품 ○○개, 개당 금 ○○○원, 합계금 ○○○원의 물품구입대금
2. 당사의 채권
귀사가 당사로부터 20○○년 ○월 ○일 구입한 ○○물품의 물품대금
금 ○○○원
20○○년 ○월 ○일
위 통지인 ○ ○ ○ (인)
피통지인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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