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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압류, 환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가증권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예탁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은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압류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종 류 압류방법 및 환가방법
지
시
증
권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권
창고증권
선하증권
[일반 유가증권의 압류] 민소법 제527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189조 제3호)
집행관의 점유

[배서가 금지된 지시증권의 압류] 민소법 제566조(민사집행법 제233조)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다.

[기명증권의 압류]
기명증권은 당사자간 증권의 교부만으로 이전되므로 일반 유가증권 압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압류한다. 다만, 환가후 권리자를 위하여 집행관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다.

[금전지급목적 유가증권의 환가] 민소법 제546조(민사집행법 제212조)
어음·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은 권리행사 를 위한 기간 내 집행관이 지급을 위한 제시 등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한다.

[일반 유가증권의 환가] 민소법 제544조(민사집행법 제210조)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가 있는 것(상장주권, 사채권) 은 매각일의 시가로 적의매각하고 시가 없는 것은 일반규정에 의하여 경매

[특별환가] 민소법 제548조(민사집행법 제214조)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압류증권을 매각할 수 있다.

[증권이 표창하는 물건의 경매]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을 압류한 집행관은 운송인 등에게 물 건을 인도받아 경매할 수 있다.

무
기
명
증
권
무기명주권
화물상환증권
창고증권
선하증권
신주인수권
증권
기
명
증
권
기명주권
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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