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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평등하게 배당
파산재단의 배당은 금전으로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총파산채권액에 대한 배당가능한 금전의 비율로 배당률을 구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이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한다.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갖는
채권자는 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갖는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파산채권신고시 각 채권자의 채권총액에서 별제권으로 충당할 금액을 공제하고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별제권 실행으로 충당한 금액이 별제권으로 공제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잔액만큼 파산채권으로 추완신고하여야 한다.
파산채권
확정의 소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부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받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다. 파산채권확정의
소제기 증명을 제출받은 파산관재인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공탁하고 배당하여야
한다. 파산채권확정의 소는 확인의 소로서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상계권
행사
상계권
행사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채무, 조건부채무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채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그러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또는 파산선고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파산선고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
㉢ 파산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때.
그러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또는 파산선고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파산선고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
부인권
행사의 촉구
파산관재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리회사가 한 행위를 부인권의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그러한 행위를 알고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을 행사하여 당해 재산을 파산재단에 속하게 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파산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예외)
㉯ 회사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는 예외)
㉰ 회사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단, 이익을
받은 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모르거나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
㉱ 회사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게 볼 수 있는 유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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