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기업전용서비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료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서식요청  고객센터
일반서식 샘플서식 업종별서식 부서별서식 비즈니스엑셀 비즈폼표준서식 사업계획서 비즈플랜
비즈폼 전체에서 검색
기업전용 홈으로 이동 부서별 실무서식 기업서식패키지 비즈니스엑셀 비즈폼 표준서식 사업계획서 비즈플랜
기업회원혜택
일반접속 보안접속 보안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신규회원가입하기
기업, 프리미엄 회원님께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부서별 실무서식
기업서식 패키지
회사사규
입사에서 퇴사 서식
엑셀자동화서식
비즈폼 표준서식
기업관리자 컨텐츠
비즈니스 법률문서
계약서 작성과 사례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지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세무회계 실무사례
세무달력
고객센터 1588-8443
s
현재위치 기업전용서비스 > 비즈니스 법률문서 >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니스 법률문서
기업전용서비스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채권회수를 위한 기초 3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법률실무
2 대금을 완전하게 회수 4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 법률실무
3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들  
비즈폼 비즈폼
01 대금을 완전화게 회수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대금회수의 첫걸음은 '청구(독촉)'
비즈폼 거래처의 위험을 미리 알려면?
비즈폼 대금지급의 연기를 부탁받으면?
비즈폼 다른 채권자의 법률조치를 활용하라!
비즈폼 담보의 취득 ① (인적담보) 비즈폼 형사고소는 최후의 카드로 활용하라!
비즈폼 담보의 취득 ② (근저당권설정)
비즈폼 채무자의 허위담보권을 없애라!
비즈폼 담보의 취득 ③ (질권의 설정)
비즈폼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비즈폼 담보의 취득 ④ (동산양도담보권설정)
비즈폼 전부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은?
비즈폼 담보의 취득 ⑤ (어음의 수취)
비즈폼 유가증권을 압류하는 방법은?
비즈폼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으려면?
비즈폼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의 회수요령 ①
비즈폼 양도받은 채권을 직접 회수하려면?
비즈폼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의 회수요령 ②
비즈폼 상계를 이용한 채권회수
비즈폼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의 회수요령 ③
비즈폼 비즈폼

채무자인 회사가 파산을 하게되었을 경우에 파산절차와 채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파산선고

비즈폼파산선고의 신청

비즈폼파산선고의 요건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 회사의 경우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비즈폼신청자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산중인 회사는 청산인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비즈폼파산절차의 진행

비즈폼파산선고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사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며 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비즈폼채권신고

법원은 파산선고를 공고하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파산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채권자는 소정 양식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비즈폼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법원은 통상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통보한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부조료의 급여,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결의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을 한다. 시인된 파산채권은 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채무명의가 되며 파산채권액으로 확정된다.

비즈폼파산채권의 추완신고 및 특별조사기일

채권자가 채권자집회 전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차 배당공고 전에 추완신고하면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열어서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를 한다. 이때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으로 시인하면 제1차 배당기일에 배당받을 수 있다.

비즈폼회사재산의 환가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 종료 후부터 파산재단에 속한 회사재산을 환가한다.

비즈폼배 당

파산관재인은 배당함에 적당한 금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공고한다. 조사기일에 채권을 부인당한 채권자는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채권확정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당해 배당에서 제외되며, 배당표에 이의 있는 채권자는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후부터 7일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파산재단의 배당은 1회 배당으로 종결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배당할 금전이 있으면 수 차례 하게 되는데, 최후에 하게 되는 배당을 최후배당이라고 한다.

비즈폼파산종결

최후배당 후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를 공고한다.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비즈폼추가배당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라도 새로 배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배당을 해야 한다. 이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비즈폼채권자는 평등하게 배당

파산재단의 배당은 금전으로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총파산채권액에 대한 배당가능한 금전의 비율로 배당률을 구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이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한다.

비즈폼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갖는 채권자는 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갖는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파산채권신고시 각 채권자의 채권총액에서 별제권으로 충당할 금액을 공제하고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별제권 실행으로 충당한 금액이 별제권으로 공제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잔액만큼 파산채권으로 추완신고하여야 한다.

비즈폼파산채권 확정의 소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부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받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다. 파산채권확정의 소제기 증명을 제출받은 파산관재인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공탁하고 배당하여야 한다. 파산채권확정의 소는 확인의 소로서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비즈폼상계권 행사

비즈폼상계권 행사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채무, 조건부채무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비즈폼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채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그러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또는 파산선고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파산선고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

㉢ 파산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때. 그러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또는 파산선고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파산선고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

비즈폼부인권 행사의 촉구

파산관재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리회사가 한 행위를 부인권의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그러한 행위를 알고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을 행사하여 당해 재산을 파산재단에 속하게 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파산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예외)

㉯ 회사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는 예외)

㉰ 회사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단, 이익을 받은 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모르거나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

㉱ 회사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게 볼 수 있는 유상행위

 
뒤로 위로
회사소개 | 보도자료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저작권공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식프로그램 다운로드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대한민국문서서식1위 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9-1 삼환아르누보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504호 (부산디자인센터) (주)비즈폼
대표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 /운영자에게메일보내기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애니폼 특허출원번호 : 10-2005-0032855
고객센터 1588-8443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Copyright ⓒ 2000-2009 by bizfor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