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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의
개념 및 종류
권리질권이란, 질권설정자의 권리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에는 채권, 주권, 무체재산권 등이 대표적이며 가장 많이 이용된다. 권리질권도
질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동산질권과 동일하나, 권리는 점유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산질권설정에
필요한 '점유'라는 요건은 권리질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질권 설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필요로 한다.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대
상 |
내
용 |
설정방법 |
지명
채권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 위에 질권을 설정하면 제3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하지 못한다.
* 질권자는 목적 채권을 압류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변제청구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 |
지명채권의 양도방법과 동일하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질권설정계약만으로 성립. 단,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증서를
인도해야 함.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질권설정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명
채권 |
채무자 소유의
주권, 사채상에 질권을 설정하면, 질권자는 주권, 사채를 압류하거나 회사에
주권매수청구, 사채상환청구를 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음. |
채권자와 채무자가 질권설정계약을 맺고
채무자가 주권, 사채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성립(약식질).
채권자가 회사에 질권자 명의를 주주명부, 사채원부에 기재하도록 청구하여
기재되면 성립(정식질). |
권리질권의
대항력
권리질권, 특히 채권질권을 설정하면 채권가압류, 압류, 전부 또는 추심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채권에 충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과가 있다. 반드시 채무자가 질권설정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는 질권행사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취급된다.
[용어해설]
[Q] 확정일자란?
| [A] |
확정일자(確定日字)란, 공적으로 확정되어 변경될
수 없는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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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일자, 개인작성
사문서에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인증문을 부기하고 기재한 일자는 확정일자이다.
따라서, 어떠한 계약서라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인증하고 날짜를 기재하면
그 날짜는 확정되어 변경될 수 없다. |
권리질권의
실행
권리질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질권을 실행하여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다.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강제집행에 의한 방법과 제3채무자에게 변제청구하여
직접 변제받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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