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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질권의 설정

비즈폼권리질권의 개념 및 종류

권리질권이란, 질권설정자의 권리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에는 채권, 주권, 무체재산권 등이 대표적이며 가장 많이 이용된다. 권리질권도 질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동산질권과 동일하나, 권리는 점유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산질권설정에 필요한 '점유'라는 요건은 권리질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질권 설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필요로 한다.

비즈폼권리질권의 설정방법

대 상 내 용 설정방법
지명
채권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 위에 질권을 설정하면 제3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하지 못한다.

* 질권자는 목적 채권을 압류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변제청구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
지명채권의 양도방법과 동일하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질권설정계약만으로 성립. 단,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증서를 인도해야 함.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질권설정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지명
채권
채무자 소유의 주권, 사채상에 질권을 설정하면, 질권자는 주권, 사채를 압류하거나 회사에 주권매수청구, 사채상환청구를 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질권설정계약을 맺고 채무자가 주권, 사채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성립(약식질).

채권자가 회사에 질권자 명의를 주주명부, 사채원부에 기재하도록 청구하여 기재되면 성립(정식질).

비즈폼권리질권의 대항력

권리질권, 특히 채권질권을 설정하면 채권가압류, 압류, 전부 또는 추심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채권에 충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과가 있다. 반드시 채무자가 질권설정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는 질권행사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취급된다.

[용어해설]

[Q] 확정일자란?
[A] 확정일자(確定日字)란, 공적으로 확정되어 변경될 수 없는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일자, 개인작성 사문서에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인증문을 부기하고 기재한 일자는 확정일자이다. 따라서, 어떠한 계약서라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인증하고 날짜를 기재하면 그 날짜는 확정되어 변경될 수 없다.

비즈폼권리질권의 실행

권리질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질권을 실행하여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다.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강제집행에 의한 방법과 제3채무자에게 변제청구하여 직접 변제받는 방법이 있다

2) 동산질권의 설정

동산질권은 채권자가 목적동산을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소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를 강제하는 효과는 크나 채무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은 질물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동산질권의 설정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동산질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한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만은 기억하여야 한다.

[참고서식1]
채무금이행각서(분할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질권설정통지서


채무자 : 한 ○ ○ 귀하
서울시 ○○구 ○○동 111-10

통지인의 귀하에 대한 20○○년 10월 1일부 외상매매대금 200만원을 20○○년 3월 10일 김○○(서울시 ○○구 ○○동 107-11)과의 질권설정계약에 의해 동인을 질권자로 하여 입질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년 3월 11일


채권자(질권설정자) 이 ○ ○ (인)
서울시 ○○구 ○○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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