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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는 경우에 채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정리절차

비즈폼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비즈폼신청요건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비즈폼신청자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명의 채권자, 주주가 위의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여도 된다.

비즈폼회사정리절차의 진행

비즈폼재산보전처분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시 재산보전처분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보전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회사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채권자도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비즈폼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공고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한다.

비즈폼채권신고

위 개시공고에 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에 소정 양식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권자는 이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는 정리담보권으로, 담보권 없는 채권자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한다.

비즈폼제1회 관계인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의 시인 또는 부인을 한다. 시인된 채권액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된다.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 정리채권자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비즈폼채권의 추완신고 및 특별조사기일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채권도 그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1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신고할 수 없다.
추완신고된 채권의 조사는 별도의 기일을 정하지 않고 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 기일에 실시한다.

비즈폼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내 또는 추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비즈폼정리계획안 제출 및 의결

회사는 제1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법원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이 별도의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고 의결한다. 정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리담보권자의 4분의 3, 정리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의결된 정리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이 인가해야 한다.

비즈폼회사정리기간 개시

회사는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고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한다.

2) 채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비즈폼정리담보권, 정리채권 확정의 소

제1회 관계인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신고된 채권이 정리담보권인 경우에는 정리담보권확정의 소, 신고된 채권이 정리채권인 경우에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법원에 1개월 이내에 제기하여 판결로 정리담보권 또는 정리채권을 확정한다.

비즈폼상계권 행사

비즈폼상계권 행사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정리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정리회사에 대한 채무가 기한부채무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비즈폼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채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그러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등이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지급정지 등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

㉢ 회사의 채무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때

㉣ 회사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때. 그러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등이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지급정지 등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

비즈폼부인권 행사의 촉구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리회사가 한 행위를 부인권의 소,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그러한 행위를 알고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 회사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 회사가 지급의 정지,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담보의 제공,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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