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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담보권,
정리채권 확정의 소
제1회 관계인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신고된 채권이 정리담보권인 경우에는 정리담보권확정의 소, 신고된 채권이
정리채권인 경우에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법원에 1개월
이내에 제기하여 판결로 정리담보권 또는 정리채권을 확정한다.
상계권
행사
상계권
행사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정리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정리회사에 대한 채무가
기한부채무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채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그러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등이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지급정지 등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
㉢ 회사의 채무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때
㉣ 회사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때. 그러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등이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지급정지 등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
부인권
행사의 촉구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리회사가 한 행위를 부인권의 소,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그러한 행위를 알고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 회사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 회사가 지급의 정지,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담보의 제공,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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