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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약속을 증명하는 서면(각서)을 1통 받아라!

대금지급을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 채무자(구매자)가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면 연기하고 안하고는 채권자(판매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거래관계상 매정하게 끊고 맺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하면 좋을 것이다.

우선 '그럼, 언제까지 지급해 줄 것인가?'라고 물어 약속기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다급함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음 약속기한을 막연하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지급기일을 약속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상대방과의 약속이 구두에 의한 약속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또한 연장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로 남을 수 있는 서면에 의하여 약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각서'(어떠한 용지라도 상관없다)를 작성하여 채무자(구매자)에게 기명(서명)날인하도록 하여 받아두면 좋다.



각 서

채권자 ○○ 주식회사 귀하

금일, 약정에 의하여 귀사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 ○○○원정은 오는 ○월 ○일까지 유예받고 싶으며, 만일 위 기한에 지급할 수 없을 때는 금일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일변 ○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채무자 김 ○ ○ (인)

비즈폼각서란?

각서란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의무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무의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의 의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기재한 것을 말한다. 이 중 이행각서란 채무자가 채무를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 각서는 계약서가 아니다. 각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사의 합치가 표현된 서면이 아니라 채무자만의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비즈폼각서의 효력

각서가 채권자에게 제출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각서의 내용대로의 법적 책임을 지고, 각서의 내용은 채무자를 구속한다. 그러나 각서 자체가 계약이 아니므로, 각서의 내용과 기존의 채권관계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각서로 작성된 경우라도 각서가 경개(更改)계약의 청약으로서의 내용을 갖는 경우에, 때에 따라서 각서가 경개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도 있다.

[용어해설]

[Q] 경개계약이란?
[A]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기존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2) 각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

비즈폼각서의 필요성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각서는 의미가 없다. 계약서만으로도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서가 채권의 내용을 모두 표현하고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을 보충하여 확정하기 위해 각서가 필요할 것이다.

채무자로부터 받은 각서가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채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서면만으로는 채권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경우와, 새로운 변제방법을 따로이 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비즈폼증명수단으로서의 각서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발생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사가 있었느냐 여부는 결국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에 의해 증명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현대에 있어서의 계약은 대부분 증명의 편의를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를 보통 '계약서'라고 통칭한다.

그러나 모든 계약에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가 없지만 계약은 성립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이 소멸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정은 법원에서의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그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갖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때에 이르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각서이다.

각서는 채무자가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한 것이며,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재판 외의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것을 자백으로 인정하여 그 내용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법원의 심증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비즈폼계약내용의 변경 및 확정

이밖에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 채권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며, 채권자와 채무자는 자유로이 채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인데, 각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즉, 채무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변제할 것을 기재한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고 아무런 이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자가 제시한 조건의 변제를 받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채권자가 변제의 조건을 정하고 채무자에게 각서의 형태로 그 조건이행의 수락을 받음으로써 채무자에게 그러한 변제조건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3) 담보를 설정받으면 더욱 좋다.

아울러, 그 때 담보설정을 요구하여 받아두면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될 것이다. 담보설정은 반드시 채권발생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상태에서도 담보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인적 담보로서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서는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불가능하고, 이때에는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약정금지급약정'과 같이 다루어질 것이다. 채무불이행 이후의 담보설정은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하다.

[참 고] 채무불이행시 취득가능한 담보의 내용

구 분 종 류 내 용 방 법
인적담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사후 연대보증계약)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채권자에게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되,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지 않는 것.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
물적담보 근저당권설정 채무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를 포함하는 총액에 1.3배 ~ 1.5배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이후에 발생할 연체이자도 담보함. 채무자 또는 부동산소유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질권설정 채무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를 포함하는 총액에 1.3배 ~ 1.5배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이후에 발생할 연체이자도 담보함.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을 인도받아 보관함.
권리질권설정 채무자가 가진 주식, 사채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지명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 채무불이행시 제3채무자에게 변제청구 주식, 사채는 인도받고 주주명부, 사채명부에 명의개서함. 지명채권은 질권설정내용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함
양도담보권 설정 채무자 소유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물건은 채무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물건을 반환받아 매각하여 채권에 충당 소유권이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공증함.
약속어음 백지약속
어음수취
채무자가 발행인으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는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력있는 자의 배서를 받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백지를 보충하여 배서인에게 소구하거나, 발행인에게 행사 어음용지에 발행인의 기명날인만 한 상태로 발행.별도의 보충전 작성
제3자발행
약속어음 수취
채무자가 소지하는 제3자발행의 약속어음을 양도받되, 채무자에게 배서받거나 보증을 받고, 채무불이행시 제3자에게 어음금청구하거나 채무자에게 소구권 행사 약속어음 배면에 채무자가 배서하거나, 약속어음 앞면에 보증문구를 기재한 후, 채무자에게 기명날인받아 수취

2) 공정증서로 하면 더욱 좋다.

상대방이 만약 문서로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또다시 지급일을 연기해 달라고 할 경우, 결국 채권자(판매자)는 그 문서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과 지급일의 연기를 약속할 때, 쌍방이 합의하여 공증장소에 가서 '약속한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을 때는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공정증서의 작성과 함께 채무명의를 부여받아 놓으면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후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어해설]

[Q] 채무명의란 무엇인가?
[A] 채무명의(債務名義)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공적 문서를
  말한다. 확정된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결정문, 제소전 화해조서, 화해조서, 청구인낙조서, 집행인낙문구가 포함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이 채무명의가 된다

[참고서식1] 채무금이행각서(분할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각 서

채권자 김○○ 귀하

본인은 귀하로부터 2000년 7월 15일 변제기일 2001년 2월 28일, 이자 매월 금 일십만원으로 하여 금 일천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원금 일천만원과 3달치 이자 금 삼십만원, 그리고 연리 2할 5푼으로 약정된 비율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 연체이자 금 사십일만원의 총합계금 일천칠십일만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금원은 본인이 귀하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금액으로 본인에게 일시에 전부 변제할 자력이 없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다 음 -

잔 액 일천칠십일만원(₩ 10,710,000)

2001년1월31일 2001년2월28일 2001년3월31일 2001년4월30일 합 계
2,500,000원 2,5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합계금 중 290,000원은 분할상환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매 기일 지급하겠으며, 만약 한 기일이라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액을 청구하여도 전혀 이의치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1년 3월 20일


위 채무자 이 ○ ○ (인)
서울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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