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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는 소유자가 반드시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 않아도 되므로, 동산질과는 달리 양도담보에 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1) 동산양도담보란?

동산질권 설정의 결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주로 동산양도담보가 행해지고 있다. 양도담보란 목적물건의 소유권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약정으로 내부적인 소유권은 채무자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시에는 채권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약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동산양도담보의 설정방법

소유자는 반드시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 않아도 되므로, 동산질과는 달리 양도담보에 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 방법은 다음의 두 단계가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다.
② 채권자를 임대인으로 채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3) 부동산양도담보와의 차이

비즈폼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의 차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동산은 인도함으로써,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외부적으로 물권변동을 공시하여야 한다.

비즈폼목적물의 계속사용

부동산의 권리변동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변경이므로, 양도담보계약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동산의 소유권을 변동시키려면 직접 점유를 이전시켜야 하므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그 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도담보계약과 함께 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가 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례이다.

4) 동산양도담보의 실행

동산의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으면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채권자(담보권자)의 소유물이 되므로, 채권자는 동산을 임의 처분하여 그 대가를 채권에 충당하면 된다. 단, 매각대금액 만큼 채권액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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