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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의 차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동산은
인도함으로써,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외부적으로 물권변동을 공시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계속사용
부동산의 권리변동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변경이므로, 양도담보계약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동산의
소유권을 변동시키려면 직접 점유를 이전시켜야 하므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그
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도담보계약과 함께
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가 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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