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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주5일근무제도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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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근로기준법 2 주 5일 근무제도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
3 정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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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내용
비즈폼지원요건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 광업 및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개정법 시행일 6월 이전에 개정규정을 적용받고, 근로시간 단축후 새로이 채용한 "적용후 월평균근자수"가 "단축전월 평균근로자수" 를 초과하는 경우
비즈폼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2004. 1. 1.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사업
비즈폼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비즈폼지원수준 및 기간
* 분기당 "단축전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1인당 ⇒ 분기 180만원(1인당 월 60만원)지급
비즈폼지급절차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류를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을 적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 까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합니다.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완료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접수((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확인 및 검토 -> 결재 -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 근로시간단축신청서 작성시 근로자수 기재요령

1)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수
   -1월미만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15시간 미만자
    포함)
2)근로시간 단축 후 채용한 근로자중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임금(2004년 12월 고시기준) 60만원 미달자
3)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월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 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 1월로 판단 하여 근로자수를 기재함
비즈폼 서식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서     비즈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수리통지서 (노동부발행)

- 근로시간단축증명서류 1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등   비즈폼 취업규칙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1부
   주40시간 도입 후(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일 참조) 신규채용 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충족필요)   비즈폼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단축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등   비즈폼 근로계약서   비즈폼 급여대장
   비즈폼 [엑셀자동화서식] 급여대장>   비즈폼 [엑셀자동화서식]출퇴근기록부

02 교대제 전환 지원금
비즈폼지원요건
*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다만, 4조 이하로 늘리는 경우에 한함)   예) 2조-3조, 2조-3.5조(근무조 7조), 3조-4조, 2조-4조 등
비즈폼지원수준 및 기간
* 교대제 전환후 월평균 근로자수 - 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 × 분기당 180만원
   ※ 월평균 근로자수 비교대상 기간 및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과 동일
*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를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은 교대제 전환이후 되는 1년간 지원
비즈폼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근로자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제8조제1호 및 이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대제 전환 후 새로이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비즈폼지급절차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완료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접수((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확인 및 검토 -> 결재 - > 확인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 교대제전환 기재 요령

1) 교대제전환일: 교대제 변경 계획안을 실행한 날
2) 전환전근로자수: 전환전월, 전전월, 전전전월의 근로자수와 월평균(교대전 3월) 근로자수를 기재함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 : 전환전 또는 전환후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수를 고려함)
3) 고용창출현황
   - 신청분기근로자수: 해당분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각 개월로 산출하여 기재하고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함
   - 초과근로자수 산정: 신청분기근로자수-전환전근로자수
4) 지원한도근로자수: 전환전근로자수ⅹ1/3
5) 근로자수 확인방법: 고용보험 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으로 확인
비즈폼 서식 -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     비즈폼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

-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간 협약서  비즈폼 취업규칙

-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1부(신규채용 한 자에 해당함)
   비즈폼 근로계약서

-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를 증명하는 서류
   임금대장, 출퇴근 카드, 근무편성표 등에 해당     비즈폼 급여대장    비즈폼 근무편성표
   비즈폼 [엑셀자동화서식] 잔업시간수당계산서(근무조별)
   비즈폼 [엑셀자동화서식]출퇴근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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