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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기업관리자를
위한 컨텐츠 > 주5일근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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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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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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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 광업 및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개정법
시행일 6월 이전에 개정규정을 적용받고, 근로시간 단축후 새로이 채용한 "적용후
월평균근자수"가 "단축전월 평균근로자수" 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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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2004. 1. 1.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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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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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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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당 "단축전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1인당 ⇒ 분기 180만원(1인당
월 6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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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류를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을 적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 까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합니다.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완료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접수((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확인 및 검토 -> 결재 -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 근로시간단축신청서
작성시 근로자수 기재요령
1)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수
-1월미만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15시간 미만자
포함)
2)근로시간 단축 후 채용한 근로자중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임금(2004년 12월 고시기준) 60만원 미달자
3)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월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 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 1월로 판단 하여 근로자수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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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수리통지서
(노동부발행)
- 근로시간단축증명서류 1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등
취업규칙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1부
주40시간 도입 후(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일 참조) 신규채용
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충족필요)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단축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등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엑셀자동화서식]
급여대장>
[엑셀자동화서식]출퇴근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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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전환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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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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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다만, 4조 이하로
늘리는 경우에 한함) 예) 2조-3조, 2조-3.5조(근무조
7조), 3조-4조, 2조-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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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기간
*
교대제 전환후 월평균 근로자수 - 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 × 분기당 180만원
※ 월평균 근로자수 비교대상 기간 및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과 동일
*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를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은
교대제 전환이후 되는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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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근로자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제8조제1호 및 이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대제 전환 후 새로이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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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완료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접수((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확인 및
검토 -> 결재 - > 확인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 교대제전환 기재
요령
1) 교대제전환일: 교대제 변경 계획안을 실행한 날
2) 전환전근로자수: 전환전월, 전전월, 전전전월의 근로자수와 월평균(교대전 3월)
근로자수를 기재함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 : 전환전 또는 전환후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수를 고려함)
3) 고용창출현황
- 신청분기근로자수: 해당분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각 개월로 산출하여 기재하고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함
- 초과근로자수 산정: 신청분기근로자수-전환전근로자수
4) 지원한도근로자수: 전환전근로자수ⅹ1/3
5) 근로자수 확인방법: 고용보험 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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