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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기업관리자를
위한 컨텐츠 > 각종복리후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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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복리후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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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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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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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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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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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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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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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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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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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금
| 자녀의 중·고·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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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지원 및 종합건강검진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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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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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여가시설
| 콘도 및 휴양시설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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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조 사
|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경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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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사택제도, 기숙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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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회
| 취미, 레저, 봉사 등의 동호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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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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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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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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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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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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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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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속의무실을 설치 ·운용할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정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규직원에 대하여는 채용전
신체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사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함양을 위하여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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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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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사원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합숙소, 생활연수원,
구판장, 식당, 이용원, 휴게실, 오락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둡니다.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후생시설은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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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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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학자금, 급식보조비, 경조사,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휴가보조비, 통근보조비, 요양보조비, 그리고 기타 사장이 정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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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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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무주택사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 대부, 공상퇴직직원에 대한
위로금지급 및 순직직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보조를 위하여 복지기금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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