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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컨텐츠 > 주5일근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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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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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이 되면 주 5일만 근무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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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은 일반적으로 주40시간제 보다 주5일제로 많이 불리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5일 근무가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어 40시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하에서 주 5일뿐만 아니라 주6일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동안 근무 후 주말에 쉬어 40시간 근무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근무 후 토요일날 5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어 40시간을 근무 방법등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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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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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부칙 제1조에서 정한 시행시기 보다 앞서 개정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개정규정 특례신고서를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지방
노동사무소(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사전에 개정법을 우선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공지한 후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
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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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특례신고서
접수시 처리절차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청) 접수
-> 내용확인 -> 노동부 통보(수리통리서 - 회사수령)
* 우선 신고내용
및 절차가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 신고서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였음을
공문으로 통지함
* 신고서가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4일 이내)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수리하였음을 공문으로 통지하도록 함.
* 보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문에 반려사유를 명시
하여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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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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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들들어 2주동안 근무한 시간을 2주로 나눠 평균을 내 보았을 때 그것이 근로기법상 기준근로시간(1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라면 2주 중 한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크게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
* 1주 한도가 48시간이나
2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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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노사서면 합의에 의해 가능
* 1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
*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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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연장근로
*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능
*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음(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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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이
시행되면 월차 휴가는 없어지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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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는 월차제도를 폐지하고 연월차휴가일수로 통합하였습니다.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 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근속 년수에 따른 휴가일수를 보기 쉽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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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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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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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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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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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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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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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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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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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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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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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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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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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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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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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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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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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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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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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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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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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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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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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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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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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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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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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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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에는 사용가능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더 이상 추가 사용이
되지 않지만 대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이후 근로기준법은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하여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휴가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수당의
청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회사)는 금전적인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휴가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권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휴사사용촉진을 조치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휴가일수
통보 및 사용시기 지정 요구
휴가사용기간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개별통보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사용시기 지정 후 서면통보
사용자의 그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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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휴가보상제도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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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노사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규정에는 노사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부여방식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등
* 임금청구권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재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
* 보상휴가 부여기준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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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사서면합의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근로자가 이에 불구하고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의 법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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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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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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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휴가제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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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휴가제 실시
(연장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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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휴가제 실시
(할증부분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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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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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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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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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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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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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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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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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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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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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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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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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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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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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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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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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분
*연장2시간분+할증 1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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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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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분
*연장임금 전체 3시간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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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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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분
*할증 1시간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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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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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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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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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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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분
*3시간분보상휴가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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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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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분
*1시간분보상휴가(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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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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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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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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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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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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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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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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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 쉬게 될 경우 월급에서 차감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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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을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바뀐법에서는 유급생리휴가가 무급생리휴가로 변경되어,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게 되면 그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리휴가
부여방법
*
여성근로자의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한 경우 부여하여야 함
*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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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할증율 25% 적용되는 최초 4시간은 언제를 의미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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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는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 1주 12시간을 → 16시간으로 확대하고
⇒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 → 25%로 인하하였습니다.
할증률 25%가 적용되는 "최초 4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의 연장근로 중 주말이 아닌 주중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1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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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꼭 변경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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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개정법의 내용 중 근로시간 단축처럼 기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변경된대로 효력 발생하지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가 조정, 생리휴가가 무급화,
연장근로제한변경 등의 불이익변경 부분에는 만약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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