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4. 7. 1

상시 300인 ~ 9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5. 7. 1

상시 100인 ~ 2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6. 7. 1

상시
50인 ~ 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07. 7. 1

상시
50인 ~ 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07. 7. 1

20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함
※노사 합의로 시행기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