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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근태관리
목적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태관리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실시하여 직장의 질서와 근면하고 건실한 사풍을 확립함에 있습니다.
서식
근태관리규정
출, 퇴근
출근시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정시에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종업시에는 익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끝낸 후 소정의 퇴근 절차를 마치고 퇴근하여야 합니다.
서식
직원근태상황보고
일별 근태 현황
근태처리원
출근, 퇴근기록부
출장,출근,퇴근계
월분출근부(연기식)
임시직출근부
퇴근기록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시행되며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회사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식
근무편성표
근무(직무)태만에 대한 주의문(경고문)
근무사실 확인서
근무일지
표준파견근무계약서
지각, 조퇴
지각,조퇴에 관한 아래의 사항은 사내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각
*
지각은 정시업무 개시 후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하며 지각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귀가조치 시킬 수 있습니다.
*
지각시간은 출근시 정문을 통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회사가 그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서식
()휴가원,조퇴,지각,결근계
지각사유서
휴가지각조퇴신고(일어)
월간결근.지각상황표
조퇴
*
업무개시 후 사적인 사유로 인하여 근로에 임하지 못하고 조기에 퇴근함을 말합니다.
*
조퇴는 오전근무 시간 종료 후부터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조퇴하고자 할 때는 당일 오전 중으로 소속부서장 승인을 득하여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 업무개시 2시간 이후 조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업무개시 2시간 이내에 조퇴코자 할 경우 년, 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퇴 후 재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간산정은 책임자에게 보고한 시간부터 15분 단위로 기본급 무급처리 합니다.
서식
결근,조퇴,외출,출장신고서
조퇴(외출)증
지참,조퇴계
야근 및 시간외 근무
정해진 근무시간외 당사자의 동의로 일정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식
야근수당 지급내역서
시간외(잔업 심야업 조출 휴일출근)신청서
잔업신청서
당직근무 보고서
당직근무자 명단
당직근무일지
잔()월당,숙직비청구서
휴일출근시간외근무신청,지시서
휴일근무일지
결근
유계결근
*
결근 발생 전일의 종업시각 전까지 사유 및 결근예정일수를 기재한 "근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결재
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제출하지 못할 시는 익일 전언 또는 기타방법으로 업무
개시 후 결근계를 제출한 경우 인정합니다. 단, 잔여 연월차가 있을시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시 유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결로 처리합니다.
*
신병으로 인한 14일 이내 결근 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병가로 처리합니다.
서식
결근계
결근이유서(사유서)
결근,조퇴,외출,출장신고서
결근확인서
무계결근
*
근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당일 업무개시 후 2시간
이내에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유계결근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
무단결근을 연속 6일(휴일 포함)이상 계속하거나 1개월에 10일 이상 결근한 자
*
6개월 연속 매월 1회 이상 결근자 또는, 년간 결근이 20일을 넘는 자는 당연퇴직 시킬 수 있습니다.
서식
시말서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신청서
징계관리규정
월별직원근무, 징계 평점표
문책(징계.경고)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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