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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기업관리자를
위한 컨텐츠 > 휴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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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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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관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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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계속근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규사원 및 장기 임시사원에게 유급 연차휴가 및 유급 월차휴가를 줍니다.
회사는 연·월차휴가 이외에, 사원의 청원 또는 기타 필요 시 그 사유와 회사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가의 경우는 반드시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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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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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유급연차휴가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정규사원에 대하여 각 사원의 근속년수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기간을 정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만근한 사원에게 소정일수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주휴 및 공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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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 회사는 다음의 법정 및 지정 공휴일을
준수하여 이를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의 날, 회사창립기념일,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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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 하계휴가
회사는 재직중인 모든 사원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재충전을 위해서 연간
유급 하계휴가일을 주며, 연중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사원 및 사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척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회사상황 및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보건휴가
여사원에게는 월 1일의 보건휴가(유급)를 줍니다.
* 불가항력의 경우
사원이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오염지구 거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공상질병
사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 이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2년 이내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때의 유급휴가는 휴직으로 분류합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발생 동일부로
휴직으로 분류합니다.
*사상질병
사원의 사상질병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내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 6개월 이내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때의 휴가는 휴직으로 분류합니다.
(단, 회사 지정의사의 소견과 부서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추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상질병으로 휴가요청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상 소추
사원이 법률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때의 휴가는 휴직으로 분류합니다.
휴직기간 중 유·무급여부는 법률사건과 회사업무 활동과의 관련 여부 등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합니다.
*출산휴가
기혼여사원이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 출산휴가 요청시 산전후를 통하여
2개월까지 유급보호휴가를 줄 수 있으며, 산후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이때의
휴가는 휴직으로 분류합니다.
기혼여사원이 유산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요청할 경우는 7일까지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증인출두
사원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시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영향을 주는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에는 출두하기 전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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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승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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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시
1. 각 사원의 휴가 취득일수를 산정하여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2. 각 개인별 휴가계획,일자를 기록한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담당자는 회사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일정 확정,승인,통보합니다.
4 . 휴가 일정 계획서 제출하여 비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회사전체적으로 휴가기간에 들어갈 때는 관련업체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업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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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시
1. 개인의 경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휴가승인 통보 및 경조사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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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시
1. 휴가발생사유 및 일자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담당자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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