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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제란? 2 연봉제 도입절차 및 준비
1 연봉제 전환  
비즈폼 비즈폼
 

01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비즈폼연봉제 규정마련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타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려면 기존의 월급제를 전제로한 취업규칙을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96조·제97조 )
비즈폼 서식 비즈폼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임금은 일급제 또는 월급제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전 직급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새로이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후일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연봉제급여규정(예를 들어, 과장급이상 간부직원 및 영업직직원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즈폼 서식 비즈폼 연봉제 급여규정
즉, 취업규칙에는 "임금은 일급·월급·연봉제로 한다. 다만 연봉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하는 연봉제 급여규정에 의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별도로 연봉제 급여규정 (취업규칙의 효력을 가집니다.) 두는 것입니다.

연봉제 급여규정을 취업규칙과 따로 마련하더라도 구체적인 연봉제 계약의 체결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바, 근로자 개개인의 연봉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각자의 임금계약서를 따로 체결하고, 1통을 교부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즈폼 서식 비즈폼 연봉근로계약서
비즈폼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 없이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변경만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안 정한 연봉제규정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임금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100조)

*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100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02 연봉액 구성
연봉의 구성은 기존에 있던 임금항목들을 어떤 방법에 의해 통합시키고 또한 연봉액에 있어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중 어디에 가중치를 둘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그 가중치를 달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임금항목의 명칭만을 바꾸어 연봉제를 실시한다면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위주형 임금체계인 연봉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연봉제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입니다.

기존임금항목
총연봉
연봉임금항목
비고
직급별 호봉
기본연봉
통상임금
×12개월
ㅇ호봉제 폐지
ㅇmerit increase 적용
직급수당
통상제수당
고정상여
상여연봉
(고정상여)
종전고정상여의 일부
ㅇ제1안: 추석/구정고정상여로 활용
ㅇ제2안: 3,5,7,9,11월 지급
ㅇ매년 일정금액을 기본연봉에 산입하여 3개년 후에 폐지
인센티브
(특별상여금)
종전고정상여의 일부 ㅇ상반기/하반기 특별상여로 활용
(8월/익년2월지급)
변동수당
변동수당/직무수당
시간외수당,해외근무수당, 현장수당 등
법정수당
법정수당
연월차수당



03 연봉조정 절차와 방법
비즈폼조정방법
연봉구성과 전환 작업이 완료되면 연봉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성격의 기본연봉은 원칙적으로 누적인상 방법을 적용하고, 월외급여 성격의 인센티브는 비누적인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정상여로 설정된 상여연봉은 기본연봉과의 연계를 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봉조정의 기본 구조

구분
기본연봉
상여연봉
인센티브
성격
통상임금 고정상여 특별상여
조정
merit increase/decrease 기본연봉과의 연계 폐지 incentive increase/decrease
조정방식
누적인상 정액 비누적인상

비즈폼연봉조정 절차
연봉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성과와 경쟁사임금수준 동향, 물가, 교섭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총임금 인상재원을 산정
* 총임금인상재원을 기본연봉 인상재원(merit budget)과 인센티브 인상재원 (incentive budget)
   그리고 승격 승진 재원 및 법정복리비 재원등으로 구분
* 기본연봉 인상재원은 정기승급시에 결정
* 인센티브 인상재원은 경영 성적과 경쟁사 급여수준 동향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되, 경영
   성적이 좋으면 추가 지급재원을 설정하고, 경영성적이 나쁘면 하반기 지급 규모를 축소하면 됨.
* 인센티브 인상재원의 규모는 경영성과와 경쟁사 임금수준 및 승진 승격 재원 및 법정복리비 재원
   등의 지급액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

비즈폼연봉조정방법 예시
실제 연봉을 조정하는 방법은 해당 기업의 임금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대안들 가운데 총액인건비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배분계수제 적용 방법을 예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평가등급을 A, B, C 3등급으로 하고 평가등급별로 기본연봉의 배분계수는 2.0, 1.0, 0을 적용하고 업적연봉(인센티브)의 배분계수는 4.0, 2.0, 0을 적용하여 연봉을 조정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의 조건: 총임금인상재원 = 전년도 총연봉의 10%, 기본연봉인상재원은 은 총임금인상재원의 60%, 업적연봉의 인상재원은 총임금인상재원의 40%)


* 기본연봉의 조정절차: 누적배분계수제 방식

① 총인상재원에서 기본연봉 인상재원을 산정
② 고과등급 확정
③ 고과등급별 배분계수 확정
④ 기본연봉 배분계수 산정 : (개별 기본연봉 × 고과등급별 배분계수)
⑤ 기본연봉 기준인상율 산정 : 기본연봉 인상재원 ÷Σ(기본연봉 배분계수)
⑥ 개별기본연봉 인상액 산정 : 기본연봉 배분계수 × 기본연봉 기준인상율

* 인센티브의 조정방법: 비누적 배분계수제 방식

① 총인상재원에서 기본연봉인상재원을 산정
② 고과등급 확정
③ 고과등급별 배분계수 확정
④ 인센티브 배분계수 산정 : (개별 기본연봉 × 고과등급별 배분계수)
⑤ 인센티브 기준인상율 산정 : 인센티브 인상재원 ÷Σ(인센티브 배분계수)
⑥ 개별인센티브 인상액 산정 : 인센티브 배분계수 × 인센티브 기준인상율

배분계수제를 적용하면 총액인건비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본연봉이든 업적연봉이든 사전에 계획된 재원 범위내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과 같이 A등급은 기본급 인상 2%, B등급은 1%, C등급은 동결, 상여금은 A등급 상여 400%, B등급 상여 200%, C등급 동결 식으로 정해 놓고 실제 지급하게 되면 누가 A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재원이 달라집니다.

고과성적에 따라 지급을 하고 나서야 얼마의 재원이 소요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종전의 방법은 총액인건비 관리를 하기가 곤란한 방법입니다.
연봉제를 운영할 경우 수시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연봉이 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총액인건비 관리가 용이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4 연봉제성공조건
연봉제도의 설계나 실제 도입 시에는 연봉제의 본질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포인트는 상호신뢰입니다.

1. 도입목적이 뚜렷할 것 (인건비 절감 차원이 아닐 것)
2.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한다(관리직, 영업직, 연구직, 전문직)
3.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4. 동양적 경영문화 고려 → 기본급 인정
5. 처음부터 완벽한 도입보다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 실시 (도입기 → 성숙기 → 정착기)
6. 직원 및 노조의 이해


05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비즈폼근로기준법고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계약이 동일한 직종. 동일업무에 근무함에도 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위반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직종. 동일업무 뿐 만 아니라 동일한 능력에 대하여 차별을 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능력,실적에 따른 상이한 연봉액의 책정은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정기불규정]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는 연봉액을 일시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전체연봉액을 1/12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의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폼취업규칙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기업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자치규범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시간, 임금 및 상여금, 제수당등을 명시하고 있어 연봉계약자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연봉계약은 전체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산정하였으나 양당사자의 계약은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으로 취업규칙과 연봉계약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연봉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길이 될 것입니다.
비즈폼단체협약과의 관계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1년에 한번씩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연봉계약을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으로서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직종의 동료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연봉계약자의 근로조건 보다 유리하다면 연봉계약자에 대하여 더 유리한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됨으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연봉계약자는 연봉규정에 의한다는 특약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폼연봉제와 퇴직금과의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봉계약 체결 시에 퇴직금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또는 총연봉액중에 퇴직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았을 시 퇴직자가 퇴직금 요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연봉계약 체결 시에 퇴직금의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추후에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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