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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기업관리자를
위한 컨텐츠 > 연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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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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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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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의 전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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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 시스템
| 개별 근로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면담제도가 활성화되고, 인사고과 결과를 공개하여 피고과자의 장단점을 피드백 시켜
차년도에는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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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의
성숙
| 조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
받는다고 하는 고과제도에 대한 기본원칙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임원들의 의식개혁이
어느 정도 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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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고
독립된 업무 구분
정확하게 성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되어있어야 인사고과와 능력개발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분석이란 직무에 관한 정보를 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직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훈련, 책임 등의 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직무평가는 기업내 다양한 직무들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분석·비교하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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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절차 및 단계별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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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을
명확히
| 연봉제 도입목적이 불명확하면 각 기업의
경영전략 및 경영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인 제도 설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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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
| 동업업계 벤치마킹, 자료수집, 설문조사
등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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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자를 선정
| 연봉제가 성과향상의 incentive로
기능할 수 있는 대상인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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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구성
설계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배분비율, 기본연봉의 결정기준에 따라 다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유형과 관계없이 도입대상,
도입절차, 임금의 지급형태 등 판단하고자 하는 법률관계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연봉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단일연봉액(업적연봉) :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연봉액에 포함
② 기본연봉(종합급)+업적연봉
: 근무연수ㆍ자격ㆍ직무내용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③ 기본연봉(직능급)+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④ 기본연봉(직능급+직무급)+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⑤ 기본연봉(직능급+기초급)+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급여기본액(종래의 기본급과 제수당 포함)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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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평가요소를 설계
연봉의
지급방법을 결정
각 회사 및 업무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방법>
-연봉×1/12
-연봉×1/16 또는 1/18
-연봉(=고정분+변동분)의 고정분은 매월 지급하고, 변동분은 업적평가의
결과에 기초해 상여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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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
퇴직금 문제 명확히
연봉제 도입시 현행 근기법상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개인문제 또는 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합니다.
①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의료보험
② 평균임금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휴업수당,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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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연봉제 급여규정을 작성
확정된
안을 전 구성원에게 정확히 홍보
< A사의 연봉제 도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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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환경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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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운용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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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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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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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요인
· 비전/전략과 인사
· system 관계
· 인사핵심가치
· 연봉제의 기본방향
· 사원들의 수용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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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의
설계
· 임금구성항목의 결정
· 직급별 임금범위 설정
· 연봉운영방법
· 연봉제 이행전략
· 연봉적용 대상
· 개인별 임금계산
· 예상문제점 & 대안
· Migr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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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제도의
기본방향
· 평가집단 구분
· 평가 내용
· 평가 방법
· 평가결과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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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실시에 따른
차등정도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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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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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근로자
연봉제는 임금 결정의 한 형태로 도입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연봉제의 성격, 도입절차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간부직 사원, 관리ㆍ감독자,
재량근로자 등이 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임원 등) - 노동관계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도입이 가능
②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부장 등 간부급)
-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도입이 가능
- 다만, 취업규칙의 개정 등 소정의 법적 절차는 준수되어야 함.
③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법 제61조 및 영 제30조)
- 관리ㆍ감독자 등은 법상 근로시간, 휴게ㆍ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
- 따라서 연봉제가 적용되더라도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
④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법 제56조제3항 및 영 제26조)
- 연구업무 등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됨
- 따라서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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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방식
| 연봉제는 일정한 요건하에 근로계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갱신 등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며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도입이 불가하고,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갱신이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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