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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
어음,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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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발행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불기일이 임박해 오면 발행자가 신어음을 가지고 와서 '신어음과 이전의 어음을 교환해달라'고
할 경우가 있다. 발행인의 입장에서는 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처분을 받아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
따라서 발행인은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구하기 위하여 지급기일에 임박하여 기존 어음(구
어음)을 새로운 어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음의 개서(改書)'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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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개서 요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그것은 자유이다. 어음이 부도가 되어 상대방이 도산하여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나 보증인을 확보하였다면 요구를 거부한 다음 지급기일에 어음을 제시하여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담보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유리한 교환조건을
제시하여 어음의 개서에 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① 이쪽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상품 등의 물건을 질물로서 이쪽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② 신어음의 발행인란에 발행인의 회사와 함께 사장이나 이사로 하여금 기명날인토록 하여
보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어음보증의 수취방법이다.
그 개인이 어음의 지불장소인 은행과 전혀 당좌거래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것만으로
보증인, 공동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어음 자체에 서명을 받지 않더라도
'지불각서'같은 문서에 기명날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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