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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
어음,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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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성질
어음은 수표와 공통적 성질이 많으므로 설명에 있어 어음이라 할 때는 수표를 포함한다.
그리고 어음,수표법은 상법과 독립한 법률이며 민법에 대한 특별사법의 관계로서 어음법의
이념은 유통성 확보에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기술성, 형식성, 통일성의 특색을 갖게 된다.
어음은 유가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 유가증권으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증권으로 이루어지며,
어음상의 권리발생은 반드시 어음의 발행을 필요로 한다.
어음행위의
요건
유효한 어음행위가 되려면 일정한 방식의 증권상에 법정사실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하자 없는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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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서면행위
* 법정사실을 기재
* 회사 기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표시하고 대표자의 기명날인('○○주식
회사 대표이사 ○○○ '의 형식을 취할 것) 또는 서명(이 경우 회사가
어음을 발행한 후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되는
한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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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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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능력자의 하자없는 의사에 의할 것
* 어음행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을 적용(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음행위에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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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발행
환어음은 어음에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고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지급인의 명칭, 만기의 표시, 지급지,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 발행지를 기재하고 발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약속어음의
발행
약속어음은 어음에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와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뜻의 약속을 기재하고, 만기의 표시, 지급지,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 발행지를 기재하고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현재 은행이 사용하는 약속어음용지나 문방구에서 구입하는 약속어음용지에는 필수기재사항이
서식화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어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음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어음'으로 본다
지급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을 지급지로 본다.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약속어음의 경우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로 본다.
백지어음
어음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발행인과 수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러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어음을 '백지어음'이라고 한다. 보통 백지어음에는 발행인의 명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한다. 발행인은 소지인이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기타
특수한 문구
제3자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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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에 지급장소를 따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는 어음 소지인은
그 장소에서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보통 은행을 제3자방으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은행에 당좌계좌 등을 개설한 후 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이 그 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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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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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만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한 직후 또는
어음을 제시하고 나서 일정기간 후 어음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어음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약정하여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만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무효다.
반드시 이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발행일로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어음상에 이자의 약정 및 이율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어느 누가 어음을
소지하던지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어음기재 금액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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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을 양도함으로써 당연히 어음채권이
양도된다. 즉, 어음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교부하는 외에 따로이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단, 어음은 지시증권이므로 단순한 교부로는 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배서를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또한,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어음의
유효한 양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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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어음행위의 대리
어음을 대리하여 발행하거나 배서하는 등의 경우에는 어음상에 본인을 대리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이러한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이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어음상으로 보아 기명날인자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문구가 있으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본다.
어음행위의
대행
정당한 대리인이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고 본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를 어음행위의 '대행'이라고 한다. 이때에도 대리권이 있음이 증명되면
본인이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어음의
위조
대리권이 없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어음의 위조라고 한다.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A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B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경우에 B가
이를 가지고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어음 수취인에게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A는 어음상의 채무를 진다. 민법상의 '표현대리'와 같다.
다른 예로, A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B가 회사의 방침상 지배인이란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해 온 경우에 B가 A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였다면 A회사는 어음상의
채무를 진다.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무권대리라고 한다. 넓은 의미로는
어음행위의 표현대리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 무권대리를 말하며
보통 이 의미로 사용된다.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 어음에 본인으로 기재된 자는
어음상의 채무를 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이라고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직접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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