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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
어음,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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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상품대금의 지불로서 약속어음을
넘겨주었을 때, 바로 그 어음을 뒤집어서 그 뒷면을 보도록 한다. 어음의 뒷면은 '배서란'으로
배서한 사람이 줄줄이 기명날인하는 란이 인쇄되어 있다. 이 배서란에 누구 하나라도
기명날인한 자가 없는 어음, 뒷면이 공백인 어음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확실한
거래처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음용지에 발행인밖에 서명되지 않은 어음은 만일 그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 발행인의 재산밖에 압류할 수 없다. 즉, 발행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없으면 대금의 회수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어음의 뒷면에 배서한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기명날인을 하였으면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어음을 요구할
때는
① '당신의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이라면 누군가에게 배서를 하게 하여 받았으면 좋겠다'라든지,
② '당신의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당신의 회사가 타사로부터 받은 타사 발행의
어음에 당신의 회사가 배서한 어음을 받고 싶다'라고 요구하고, 만일의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재산으로부터 어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면 대금채권을 어음으로
받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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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구매자를 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받을 경우에 그 발행인과 함께 보증인이 어음 뒷면에 기명날인하면 그
자는 어음금에 대하여 발행인과 함께 지급책임을 진다. 개인이라면 성명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보증인'이라는 자격과 주소 등은 생략해도 좋으며, 보증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날인을 받도록 한다. 보증인은 한 사람으로 하든 여러 명이 하여도
상관없다.
통상적인 매매라면, 특별히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한 구매자의 재산으로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어음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많은 지급의무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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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음을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담보로서 수취한다 |
어음은 형식이 까다로운 요식증권이다.
법률상의 요건에 맞지 않는 어음은 무효이며, 또는 법률상의 요건에 맞더라도 은행약관에
반하는 어음은 은행에서 그 지불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어음을 받을 때는 그것이 유효하며
완전한 어음인지 아닌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음을
받으면, 어떠한 무효어음이나 위조어음을 받더라도 걱정이 없다.
어음을 수령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건네준 영수증에 '이 어음은 ○○대금의 지불방법으로서
수령하였다'라든가, '○○대금의 담보로서 수령하였다'라고 쓰는 것이다. 좀 더 주의를
한다면 '이 어음이 결제되었을 때 대금의 입금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써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두면 어음이 무효라도 본래의 대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수증의 공란에 '영수증 원본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라고 써서 상대방에게
서명날인하게 하면 증거로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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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음기일 전이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어음금은 어음지급기일이 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영수증에 좀 더 가필하여, '아울러, 당사가 청구하였을 때는
즉시 대금을 지불하도록 합니다.'라고 써두면 어음기일과는 상관없이 언제라도 대금을
청구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어두면 좋다.
제○조 구매자는 상품대금의 지급방법으로서 구매자 발행, 구매자의 대표이사 사장 김○○
배서 약속어음, 또는 판매자가 승인하는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구매자 및 김○○
배서의 약속어음을 판매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하며, 그 어음이 결제되었을 때 대금의
입금이 있는 것으로 하고, 동시에 판매자가 청구하였을 때는 어음기일에 상관없이 즉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두면 배서인이 있는 어음을 받을 수 있고, 어음기일이 오지 않아도, 언제라도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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