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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시
시효로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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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효는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해 버리는데,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이와 같은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 째는 언제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자, 즉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
둘 째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가 흐려지고 소멸해 버리는 것,
셋 째는 어떤 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그 상태를 보호해야 하며, 과거의 권리의무관계에
의하여 이것을 뒤집는 것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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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
즉 대금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의
기산점). 예컨대, 상인이나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 및 생산물의 대가일 경우는 민법
제16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므로 이를 전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 : 예를 들면 대금의 지급기일을 2002년
3월 20일로 정하여 매매되었다면 매매대금청구권은 초일은 계산하지 않는 민법의 규정(민법
제157조 : 기간의 기산점)에 따라 3월 21일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3년째에 해당하는
날이 3월 21이므로, 2005년 3월 20일 밤 12시로 소멸하게 된다.
②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그 대금청구권은 3년째로 시효가 완성된다.
예를 들면, 2002년 4월 1일에 상품을 인도하였다면, 그 다음날 2002년 4월
2일부터 기산하여 그 대금청구권은 3년째에 해당하는 날 4월 2일의 전날인 2005년
4월 1일 밤 12시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상법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상거래상의 채권은 무조건 5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만, 상인간의
상거래행위로서 인정되는 일부 유형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라는 점에
특히 주의하길 바란다(상법 제64조 단서 :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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