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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
어음,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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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회사가 '을'회사에 상품을
팔아서 '을'회사로부터 상품대금의 지불로써 약속어음을 받았을 때, 그 어음은 '을'회사가
발행인으로서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발행인은 '병'회사이며, 그것이 '정'회사에 건네져,
'정'회사가 그것을 '을'회사에 건네준 어음일 경우, 이와 같이 발행인 → 배서인이라는
경로를 거쳐 돌아온 어음이 있다. 이러한 어음을 '회수어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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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어음을 받았을 때에는 '발행인
→ 제1배서인 → 제2배서인 → 제3배서인'과 같이 이전의 경로가 바르게 연속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어음수취인란에 '김○○ 귀하'라고 씌어져 있으면 첫 번째 배서인에는 '김○○'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제1배서인란에 '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이라고 서명을 하거나, 수취인은 '김○○' 개인인데, 제1배서인란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과 같이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수취인과 제1배서인은 다른 사람이므로
배서의 연속은 없는 것이 된다.
또는, 제1배서인인 '김○○'이 배서를 할 때, 자기의 배서인란에 '피배서인 이○○
귀하'라고 기재하여 배서를 한 경우에는 제2배서인은 반드시 '이○○'이 아니면 안
된다. 만약, 다른 사람인 '박○○'이 제2배서인란에 서명을 하였으면 배서의 연속은
없게 된다.
이 경우, 제1배서인 '김○○'이 배서를 할 때 '피배서인 귀하'라는 란을 공란으로
하고 배서 서명을 하였을 때 이것을 백지식 배서라고 한다. 이는 제2배서인은 누구라도
좋으며, 누가 서명을 하여도 배서의 연속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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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음을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담보로서 수취한다 |
어음은 형식이 까다로운 요식증권이다.
법률상의 요건에 맞지 않는 어음은 무효이며, 또는 법률상의 요건에 맞더라도 은행약관에
반하는 어음은 은행에서 그 지불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어음을 받을 때는 그것이 유효하며
완전한 어음인지 아닌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음을
받으면, 어떠한 무효어음이나 위조어음을 받더라도 걱정이 없다.
어음을 수령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건네준 영수증에 '이 어음은 ○○대금의 지불방법으로서
수령하였다'라든가, '○○대금의 담보로서 수령하였다'라고 쓰는 것이다. 좀 더 주의를
한다면 '이 어음이 결제되었을 때 대금의 입금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써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두면 어음이 무효라도 본래의 대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수증의 공란에 '영수증 원본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라고 써서 상대방에게
서명날인하게 하면 증거로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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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음기일 전이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어음금은 어음지급기일이 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영수증에 좀 더 가필하여, '아울러, 당사가 청구하였을 때는
즉시 대금을 지불하도록 합니다.'라고 써두면 어음기일과는 상관없이 언제라도 대금을
청구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어두면 좋다.
제○조 구매자는 상품대금의 지급방법으로서 구매자 발행, 구매자의 대표이사 사장 김○○
배서 약속어음, 또는 판매자가 승인하는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구매자 및 김○○
배서의 약속어음을 판매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하며, 그 어음이 결제되었을 때 대금의
입금이 있는 것으로 하고, 동시에 판매자가 청구하였을 때는 어음기일에 상관없이 즉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두면 배서인이 있는 어음을 받을 수 있고, 어음기일이 오지 않아도, 언제라도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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