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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수어음이란
'갑'회사가 '을'회사에 상품을 팔아서 '을'회사로부터 상품대금의 지불로써 약속어음을 받았을 때, 그 어음은 '을'회사가 발행인으로서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발행인은 '병'회사이며, 그것이 '정'회사에 건네져, '정'회사가 그것을 '을'회사에 건네준 어음일 경우, 이와 같이 발행인 → 배서인이라는 경로를 거쳐 돌아온 어음이 있다. 이러한 어음을 '회수어음'이라고 부른다.
2) 배서의 연속을 확인하라
회수어음을 받았을 때에는 '발행인 → 제1배서인 → 제2배서인 → 제3배서인'과 같이 이전의 경로가 바르게 연속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어음수취인란에 '김○○ 귀하'라고 씌어져 있으면 첫 번째 배서인에는 '김○○'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제1배서인란에 '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이라고 서명을 하거나, 수취인은 '김○○' 개인인데, 제1배서인란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과 같이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수취인과 제1배서인은 다른 사람이므로 배서의 연속은 없는 것이 된다.

또는, 제1배서인인 '김○○'이 배서를 할 때, 자기의 배서인란에 '피배서인 이○○ 귀하'라고 기재하여 배서를 한 경우에는 제2배서인은 반드시 '이○○'이 아니면 안 된다. 만약, 다른 사람인 '박○○'이 제2배서인란에 서명을 하였으면 배서의 연속은 없게 된다.

이 경우, 제1배서인 '김○○'이 배서를 할 때 '피배서인 귀하'라는 란을 공란으로 하고 배서 서명을 하였을 때 이것을 백지식 배서라고 한다. 이는 제2배서인은 누구라도 좋으며, 누가 서명을 하여도 배서의 연속은 있게 된다.
3) 어음을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담보로서 수취한다
어음은 형식이 까다로운 요식증권이다. 법률상의 요건에 맞지 않는 어음은 무효이며, 또는 법률상의 요건에 맞더라도 은행약관에 반하는 어음은 은행에서 그 지불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어음을 받을 때는 그것이 유효하며 완전한 어음인지 아닌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음을 받으면, 어떠한 무효어음이나 위조어음을 받더라도 걱정이 없다.

어음을 수령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건네준 영수증에 '이 어음은 ○○대금의 지불방법으로서 수령하였다'라든가, '○○대금의 담보로서 수령하였다'라고 쓰는 것이다. 좀 더 주의를 한다면 '이 어음이 결제되었을 때 대금의 입금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써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두면 어음이 무효라도 본래의 대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수증의 공란에 '영수증 원본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라고 써서 상대방에게 서명날인하게 하면 증거로서도 충분하다.
4) 어음기일 전이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음금은 어음지급기일이 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영수증에 좀 더 가필하여, '아울러, 당사가 청구하였을 때는 즉시 대금을 지불하도록 합니다.'라고 써두면 어음기일과는 상관없이 언제라도 대금을 청구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어두면 좋다.

제○조 구매자는 상품대금의 지급방법으로서 구매자 발행, 구매자의 대표이사 사장 김○○ 배서 약속어음, 또는 판매자가 승인하는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구매자 및 김○○ 배서의 약속어음을 판매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하며, 그 어음이 결제되었을 때 대금의 입금이 있는 것으로 하고, 동시에 판매자가 청구하였을 때는 어음기일에 상관없이 즉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두면 배서인이 있는 어음을 받을 수 있고, 어음기일이 오지 않아도, 언제라도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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