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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인도,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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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매매계약을 하면서 '물품은 구매자가
지정하는 ○○공장에 지참하여 인도한다.'라든가, '구매자의 건축작업현장에서 인도한다.'와
같이 물품의 인도장소가 계약(서)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소정의 장소에
주문한 물품을 지참하여 그것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면 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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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하면서 특별히 물품의 인도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디에 물품을 지참하여 인도할 것인가?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품은 구매자의 영업소(영업소가 아닐 때는 주소)에 지참(또는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민법상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자신의 영업소를 인도장소로 판단하여 구매자가 물품을 가지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다리다보면 구매자로부터 물품의 인도의무 불이행책임을 제기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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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A사가
B사의 대전지점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 A사로서 대전은 원격지이며, B사의 본점은
바로 A사의 부근에 있을 때, 구매자는 B사라는 회사이며, 지점은 본점의 하위 조직에
지나지 않으므로 B사의 본점에 납품해도 '구매자의 영업소'에 남품했다는 이론도 성립되지만,
법률에서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지점을 영업소로 본다(상법 제56조)'고
정해져 있으므로, 지점에 상품을 지참하여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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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있는 일이지만, B사의 작업장에
물품을 지참하여 인도한 경우,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B사의 하청업체인
C사가 그 물품수령증에 C사의 서명을 하고, 물품을 인도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문자가 B사인 경우, 물품수령증의 명의인이 C사로 되어있다면 B사에
상품을 인도한 증명은 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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