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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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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
어음,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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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구라 함은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에 의하여 1차 지급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어음소지인이 어음관계의 전자인
발행인, 배서인 등의 제2차 지급의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 권리를 소구권
또는 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현행 어음법은 만기 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소구권리자는 어음소지자,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한 자(배서인, 보증인 또는 참가지급인)이고 소구의무자는 발행인
또는 모든 배서인, 보증인 또는 참가인수인이다. 소구의무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과 더불어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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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요건
만기
전의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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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을 때,
㉯ 인수인 또는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지급정지의 경우나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때, ㉰ 지급제시가 금지된
어음의 발행인과 파산선고를 받은 때 |
만기
후의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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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지급이 없는 경우로서 지급의 부재 또는
소재불명인 때도 포함됨 |
형식적
요건
만기
전의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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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의 작성 : 인수제시에 대하여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면 거절증서의 작성면제가 없는 한 인수제시기간 내에 인수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인이나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 또는 강제집행불주효의
경우에는 소지인은 만기 전에도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파산선고 : 거절증서의 작성을 요하지 않고 파산결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
만기
후의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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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거절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지급제시가
있어야 하고 이는 거절증서 작성면제의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정증서인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면제의 경우나 이미 소지인이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작성기간은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은 지급을 할 수 있는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이며,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자 후 1년 내가 지급제시기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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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이 있는 경우
소구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알려 대응토록 하는 것으로 상환청구의 통지(거절의 통지)라고도
한다.
당사자
통지할 자는 소지인 및 소구의 통지를 받은 배서인으로서 각기 직전의 전자에게 통지하는
순차통지주의를 취하게 되며, 소지인이나 각 배서인은 그 전자의 보증인에게도 동일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파산선고시는 통지가 불필요하다.
소구기간
소지인은 거절증서작성일에 이은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
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 이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하여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어음법 제45조 제1항).
방
법
소지인은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표시하면 되나, 각 배서인은 자기가 받은
통지의 내용과 함께 전의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방법은
구두, 서면을 불문하고 어음을 반환하는 것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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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약속어음발행인, 환어음지급인)에게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배서인 또는 환어음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기와 그로부터 2거래일 내 어음의 지급제시 와 거절증서
작성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어음채무자의 어음금 지급거절이라는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어음상에 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은 만기에
어음의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따로이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바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구에 응해 어음금을 지급한 소구의무자는 그 어음을
환수받아 자기보다 앞에 배서한 배서인 또는 발행인에게 재소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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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거절을 이유로 소지인으로부터
소구를 받은 배서인은 어음을 환수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 금액,
그 금액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연 6푼의 이자, 지출비용을 발행인 또는 전배서인에게
재소구할 수 있다. 다만, 재소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소지하고 발행인 또는 전배서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어음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구를 받은 배서인은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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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소지인이 위의 소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소구권행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구권을 상실하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채권도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음채무자,소구의무자
중에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자에게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원인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있는 등 다른 절차로 어음소지인이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법률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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