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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
어음,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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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 어음,수표는 편리함만큼,
취급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다음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알아보도록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징수가
간편하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그것을 계산하거나, 들고 다니거나 하는 불편함과 위험이 있지만,
어음은 그것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그것을 받아 자신의 예금계좌에 넣어
주기 때문에 징수는 간편하다. 그러나 어음을 잃어버리면 난처해진다. 어음은 반드시
교환지불이므로 어음이 없으면 지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또는 그것이 제3자의 손에
넘어가면 취득자에게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어 버리는 위험이 있다.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다
어음을 받은 자는 어음의 지불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것을 금융기관 등에 가져가서
할인료(지불기일까지의 금리상당액)를 지불하여 바로 그것을 현금화하여 운용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를 내게되면, 할인한 어음을 다시
사지 않으면 안 된다.
간단하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회사가 '을'이라는 회사에 갖고 있는 대금채권을 '병'이라는
회사에 양도할 때, '갑'회사는 '을'회사에 대하여 "귀사에 대한 채권을
'병'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대금은 직접 '병'회사에 지급하시오."라는 취지의
통지(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만약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았으면, '갑'회사는
이 어음을 '병'회사에 교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낼 필요는 없다.
엄격한
제재
대금지급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지급을 약속하는 것보다는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음을 발행한 발행인이 만약 이 어음을
지불기일에 지불하지 못하면 어음교환소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부도처분(최종적으로는
은행거래정지처분)을 하게 되므로, 발행인은 부도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가 간편하다
만일 어음을 회수할 수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에, 어음소송은 어음발행인(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배서인의 주소지, 어음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단독판사가 심리하므로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짧은 기간 안에 소송이 종료되어 곧바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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