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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기업관리자를
위한 컨텐츠 > 분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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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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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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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내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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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부서별 우수분임조를 선발하여 매년 1회 이상 발표대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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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대회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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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2. 위원은 관리팀장, 기술팀장, 지도팀장, 관리팀장, 동력차량팀장, 수송차량팀장으로
한다.
3. 심사기준은 품질분임조발표 심사표에 의거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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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대상 선발방법은 소속 팀별 분임조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분임조를 선정하여 소 발표대회에
참가토록 하며, 심사기준은 품질분임조발표 심사표에 의거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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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발표대회
소장은 소 발표대회 최우수분임조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품질경영 대회 등 대외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 또는 참관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요되는 경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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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
활동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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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분임조 이력카드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분임조 활동결과 집계표를 작성 사본 1부를 주관부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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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각 부서의 활동결과현황을 종합하여
부문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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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및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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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
활동에 대한 평가
| 사무국에 의한
평가와 분임조 자체평가(자기진단)을 실시하되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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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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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주기 :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
2. 평가대상 : 회사내 전 분임조
3. 평가부서 : 분임조 운영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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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임조
자체 평가(자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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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단주기 : 매월 실시
2. 평 가 자 : 분임조장 및 분임조원
3. 평가 결과의 활용 : 자기반성 및 부진사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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