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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가입안내
비즈폼사업장 적용 대상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의무가입)대상
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단, 5인 미만사업장은 단계별로 확대
    적용
    - 2003.7.1부터 :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 2004.7.1부터 : 건강보험 및 고용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2006.1.1부터 : 1인 이상 전사업장

②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3.7.2일이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5인미만 개인사업장은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법인 및 전문직제외)
① 상시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②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고용보험)

① 상시근로 1인이상 모든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경우 5인이상)

② 3억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2004.1.1부터 2천만원 이상 확대적용


(산재보험)

①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5인이상)

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임의
적용
가입
대상
①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을 한 사업장

②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의제적용)
임의가입
대상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필요)






비즈폼사업장 적용 대상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고용보험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신고기한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처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단, 건설공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제출서류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①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②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보험료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인터넷신고시
[전자민원실] - [4대보험전자민원실]-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에서 신고 사업장성립신고 입력후 가입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속 신고함

* 고용.산재보험료신고서(근로복지공단에제출)
구비서류
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적용시에 한함)
없 음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고용보험 임의적용시)
유의사항
국민연금 적용일 확인
당연적용 또는 임의적용
사업장 여부 확인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첨부

② 건강보험증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취득완료후 우편발송함

③ 사업장특성부호는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작성함
산재보험은 접수일자에 의해 사업주에게 벌과금적 성격의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민원접수증 보관 필요(인터넷 접수시 접수증 출력 가능)

-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으며, 지연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


02 보험내역변경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고용보험공단 관할지사
사용자
신고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사업장
신고항목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종류(업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기타(공사금액ㆍ발주처)
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처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사이버 민원 신고
제출서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①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②단위사업장현황.영업소현황(해당시)

①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②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근로복지공단에서만 접수, 해당시)
인터넷신고
[전자민원실] - [4대보험전자민원실]-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에서 신고
구비서류
해당없음
유의사항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장은 탈퇴신고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내역 변경 신고 불가)



사업장 통합 및 분리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신고







건설업의 사업의 기간, 공사금액, 발주처 등의 변동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고








03 보험 해지(탈퇴신고)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대상
① 임의적용사업장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탈퇴하고자 하는 사업장
- 근로자 2/3이상 동의서와 임금대장 첨부

② 휴ㆍ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 탈퇴

③ 본ㆍ지점 또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 흡수ㆍ합병등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되는 사업장

④ 근로자수가 '0'인 경우
① 휴ㆍ폐업(합병 포함) 사업장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

③ 임의적용사업장이 되어 탈퇴신고를 하는 경우

④ 부도ㆍ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① 사업의 실질적 폐지 또는 종료

② 직권소멸

③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임의가입사업)

*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최초의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보험관계 당연 소멸
탈퇴일
① 탈퇴신청이 수리된 날
② 휴ㆍ폐업일
③ 통ㆍ폐합일





① 휴ㆍ폐업일의 다음날
② 합병일자
③ 임의적용사업장이 탈퇴신고한 경우 신청서 접수후 3월이 되는 날
④ 사업장 휴ㆍ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① 소멸일의 다음날
② 직권소멸일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날
③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고처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사이버 민원 신고
제출서류
사업장탈퇴신고서(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① 사업장탈퇴신청서
② 퇴직시 보수총액 통보서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
인터넷 신고
[전자민원실] - [4대보험전자민원실]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에서 신고
구비서류
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탈퇴시에 한함)
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탈퇴시에 한함)
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탈퇴시에 한함)
유의사항
① 휴업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시 휴업기간중 가입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은 탈퇴신고를 할 수
없음
② 휴ㆍ폐업일이 탈퇴일과 다를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
건설공사 관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 사업장의 부도ㆍ도산 등으로 실질적 사업이 종료된 경우의 사업장탈퇴신고는 각 기관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고함


04 보험료
비즈폼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표준소득월액이 1,060,000원(23등급)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 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표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1. 당해연도 입사자 : 취득시 신고한 월 평균임금
2. 전년도부터 계속 가입자 : 전년도소득총액신고에 의해 결정
비즈폼건강보험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이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 채택합니다.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2005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4.31%(사용자50%, 가입자50%)
비즈폼고용보험
- 고용보험료는 년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 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하고(개산보험료), 다음 연도 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 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합니다.(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 보고·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지급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즈폼산재보험
* 보험료의 산정방법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동종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보험료=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보험요율]

임금총액을 추정하기가 곤란할 경우(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 산정
[보험료=총공사금액(총벌목재적량)×노무비율×보험요율]

* 신고·납부기일
매년 1월 1일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
보험료신고서 제출은 근로복지공단에 / 보험료 납부는 금융기관에

* 임금총액의 산정
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18조)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
-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범위와 유사노동부예규 제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1997. 3. 28 개정)의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은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연도 중에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체의 금품으로서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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