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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기업관리자를
위한 컨텐츠 > 급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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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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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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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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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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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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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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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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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적용(의무가입)대상
| 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단, 5인 미만사업장은 단계별로 확대 적용
- 2003.7.1부터 :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 2004.7.1부터 : 건강보험 및 고용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2006.1.1부터 : 1인 이상 전사업장
②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3.7.2일이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5인미만
개인사업장은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법인 및 전문직제외)
| ① 상시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②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고용보험)
① 상시근로 1인이상 모든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경우
5인이상)
② 3억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2004.1.1부터 2천만원 이상 확대적용
(산재보험)
①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5인이상)
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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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적용
가입
대상
| ①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을 한 사업장
②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의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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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대상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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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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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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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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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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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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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고용보험공단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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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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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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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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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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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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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단,
건설공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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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①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②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보험료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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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고시
| [전자민원실] - [4대보험전자민원실]-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에서 신고 사업장성립신고 입력후 가입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속 신고함
* 고용.산재보험료신고서(근로복지공단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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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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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적용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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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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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고용보험 임의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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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국민연금 적용일 확인
당연적용 또는 임의적용
사업장 여부 확인
|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첨부
② 건강보험증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취득완료후 우편발송함
③ 사업장특성부호는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작성함
| 산재보험은 접수일자에 의해 사업주에게
벌과금적 성격의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민원접수증 보관 필요(인터넷 접수시 접수증
출력 가능)
-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으며, 지연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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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내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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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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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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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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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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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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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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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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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공단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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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신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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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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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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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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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신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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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종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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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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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기타(공사금액ㆍ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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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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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사이버 민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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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 ①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②단위사업장현황.영업소현황(해당시)
| ①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②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근로복지공단에서만 접수,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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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고
| [전자민원실] - [4대보험전자민원실]-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에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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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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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장은 탈퇴신고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내역 변경 신고 불가)
| 사업장 통합 및 분리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신고
| 건설업의 사업의 기간, 공사금액, 발주처
등의 변동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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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탈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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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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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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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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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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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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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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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의적용사업장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탈퇴하고자 하는 사업장
- 근로자 2/3이상 동의서와 임금대장 첨부
② 휴ㆍ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 탈퇴
③ 본ㆍ지점 또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 흡수ㆍ합병등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되는 사업장
④ 근로자수가 '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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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ㆍ폐업(합병 포함) 사업장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
③ 임의적용사업장이 되어 탈퇴신고를 하는 경우
④ 부도ㆍ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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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의 실질적 폐지 또는 종료
② 직권소멸
③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임의가입사업)
*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최초의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보험관계 당연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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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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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탈퇴신청이 수리된 날
② 휴ㆍ폐업일
③ 통ㆍ폐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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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ㆍ폐업일의 다음날
② 합병일자
③ 임의적용사업장이 탈퇴신고한 경우 신청서 접수후 3월이 되는 날
④ 사업장 휴ㆍ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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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멸일의 다음날
② 직권소멸일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날
③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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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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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사이버 민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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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 ① 사업장탈퇴신청서
② 퇴직시 보수총액 통보서
|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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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
| [전자민원실] - [4대보험전자민원실]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에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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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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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탈퇴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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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탈퇴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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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탈퇴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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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휴업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시 휴업기간중
가입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은 탈퇴신고를 할 수 없음
② 휴ㆍ폐업일이 탈퇴일과 다를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
| 건설공사 관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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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의 부도ㆍ도산 등으로 실질적 사업이
종료된 경우의 사업장탈퇴신고는 각 기관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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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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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표준소득월액이 1,060,000원(23등급)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 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표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1. 당해연도 입사자 : 취득시 신고한 월 평균임금
2. 전년도부터 계속 가입자 : 전년도소득총액신고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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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이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 채택합니다.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2005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4.31%(사용자50%, 가입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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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료는 년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 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하고(개산보험료),
다음 연도 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 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합니다.(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 보고·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지급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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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보험료의 산정방법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동종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보험료=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보험요율]
임금총액을 추정하기가 곤란할 경우(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 산정
[보험료=총공사금액(총벌목재적량)×노무비율×보험요율]
* 신고·납부기일
매년 1월 1일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
보험료신고서 제출은 근로복지공단에 / 보험료 납부는 금융기관에
* 임금총액의 산정
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18조)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
-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범위와 유사노동부예규 제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1997. 3. 28 개정)의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은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연도
중에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체의 금품으로서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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