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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인도,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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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물품명, 수량, 대금액
등을 정하여 판매자에게 그 주문을 한 경우, 판매자가 그것을 승낙하면 그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면 구속력이 발생하고 법률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주문을
① 속아서 한 경우, ② 강박에 사로잡혀 한 경우, ③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 없이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문의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문을
취소한다'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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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판매자는
계약대로 구매자의 영업소나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된다. 이에 반하여, 구매자가 '주문은 취소하였다. 이제 그 물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며 그 수령을 거부하겠지만, 거부되면 그 물품을 구매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참하여 공탁하면 된다(상법 제67조 :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공탁하면 실제로 구매자가 그 물품을 수령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그 물품의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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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공탁하였다면 판매자는 즉시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상법
제67조 제2항). '20○○년 ○월 ○일, 귀사에 대하여 주문하신 물품을 지참하여
제공하였습니다만, 수령을 거절당하였으므로, 동일 ○○법원에 다음의 물품을 공탁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물품대금 ○○○원을 지급하여 주시길 최고합니다.
통지서 발송 후에도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락대금을 대금으로 충당하고, 경락금액이 상품대금액에 달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 부족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물품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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