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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인도,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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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은 그 물품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교환으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물품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고, 구매자는 물품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는 대금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즉, 물품인도와 대금지불은 동시에 교환해야
하는 것이다(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것이 법률로 정한 원칙이며, 물품판매는 대부분 이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물품은 팔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든지, 대금은 받았지만 물품이 오지 않는다라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없이 가장 확실한 매매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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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품을 먼저 인도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경우 |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대금은
상품인도 후 90일째에 지불한다'든지, '120일 후에 지불한다'라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간의 계약은 법률에 우선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구매자는 약속한 지불기일이 오고 나서 상품대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대금의 지급을 자주 지연하는 거래처라면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받지 않으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성격이나 지불능력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신뢰하여 상품을
먼저 지급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받는 이와 같은 거래방법이 우리의 상거래에서는 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때 발생하는 대금회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2부 비즈니스맨을 위한 채권회수
실무'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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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에
'대금은 오는 2002년 3월 말일까지 지급하도록 한다'와 같이 그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① 대금은 지급기일에 지급하면 되고,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② 만약, 거래 상대방(판매자)이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청구를 해오면, '지급기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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