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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인도,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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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과 교환하지 않고, 상품을 구매자에게
먼저 인도할 때 판매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대금회수를 위한 수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품을 인도할 때 물품대금의
대가로서 상품의 가격에 맞는 물건을 구매자로부터 유치하는 방법이지만, 적당한 물건을
확보하기 힘들고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이 흔쾌히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튼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대금의 지급이 없으면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자력이 있는 보증인을 세울 것,
② 상당한 물적 담보를 제공시킬 것,
③ 만약, 약속어음을 받는다면 발행인만의 서명이 아닌, 자력이 있는 자의 보증이나
배서가 있는 어음을 수령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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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상품을 2002년 4월
1일에 인도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을 동년 5월 31일로 약속한 경우 판매자는 그 지급기일이
오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그것을 받을 수는 없다. 이 경우,
구매자에게는 지급기일이 올 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민법상으로는 '기한의 이익(민법 제153조 제1항)'이라고 한다. 때문에 만약,
구매자가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 예를 들면 2001년 4월 하순경에 구매자의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부도의 징후가 보여도 판매자는 지급기일이 올 때까지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 다음과 같은 문언을 기재한
'상품수령증'에 서명을 하게 하여 받는 등, 언제라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 다음과 같은 문언을 기재한
'상품수령증'에 서명을 하게 하여 받는 등, 언제라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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