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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인도,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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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견본품을 제공하고,
구매자가 그 견본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자는 그 견본품과 동일한 성능,품질,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 판례도 '판매자가 제작하고 매도한
제품이 견본품의 성질,속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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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인도된 물품과 견본품과의
차이로 인하여 다투는 경우에
① 구매자 측에서 인도한 물품이 견본품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로 들어 입증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② 판매자 측에서 자기가 납품한 물품이 견본품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 판매자는 제품이 모두 견본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며, 판매자는 입증한 다음 구매자에
대하여 소정의 납품장소에서 제품의 수령을 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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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구매자가 일단 제품을 수령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제품이 견본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품이라는 것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불완전이행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누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이 때에는 상법상의
규정(상법 제69조 : 매수인의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무)을 적용하여 구매자 측에서
수령한 제품이 견본품과 다른 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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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매도인)가 인도한 상품이
견본에 적합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으로 판매자의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만약,
그 제품이 다른 동종의 물품과 비교하여 통상적인 품질과 성능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품의 인도 후에도 판매자는 그 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 제582조
: 물건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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